[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구치소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얼굴과 성기에 소염진통제를 바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민지)은 강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기와 항문 등에 소염진통제를 바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화장실에 약 3분간 감금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변기에 앉아 있어라, 씻지 말아라, 이거 지우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변기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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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특수폭행죄 등으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던 중 동료 수용자에게 이 사건 가혹행위 등을 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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