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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환 전주시의원 "쓰레기 반입저지 횡포 원칙대로 처리하라"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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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시민 볼모로 전횡, 전주시 방관...악순환 고리 끊어라"
"반입이 저지되면 모두가 불편하니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문제를 덮는 해결 안돼"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15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올해도 어김없이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저지가 시작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며 "더 이상 주민지원협의체 전횡을 두고만 봐서는 안 되며 원칙과 기준대로 처리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지난달 21일 전주권 광역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는 또 다시 반입 쓰레기에 대해 무작위 성상조사 실시하겠다고 통지해왔다"며 "합의서 체결 이후 3번째 반입저지로 걸핏하면 성상조사를 내세워 쓰레기 반입을 제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15일 소각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쓰레기 반입저지 관련해 5분발언하고 있다. 2023.05.15 obliviate12@newspim.com

이어 "이번 반입저지에 대해서 전주시는 합의서 개정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증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합의서 체결 이후 발생한 3번의 주민감시 요원 반입저지로 낭비된 혈세 9억1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전주시는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저지를 막아보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 24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협약서 개정안을 작성했다"며 "당시 주민지원기금을 6년 뒤 50%인상하고, 연 6억원의 현금지원을 9억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서 개정안의 핵심은 수거차량 회차 조치권한을 주민감시 요원으로부터 전주시로 가져오는 것이다"며 "샘플링(10%) 성상검사 결과 부적정 폐기물 발견 시 전주시에 통보하고 전주시는 7일 이내 행정 조치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감시 요원이 수거 차량을 회차시킬 수 있는 권한은 폐촉법령, 처리시설 협약서 어디에도 없다"며 "그 권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게 있다"고 힐난했다.

양 의원은 "이번 성상검사 통지는 약속사항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이다"면서 "임시방편적인 대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전주시는 반입이 저지되면 너도 나도 불편하니 내 돈도 아니고 달라는 대로 줘버리고 문제 일으키지 말자는 식이었다"며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채 의회와 시민단체의 줄기찬 개선요구에도 상황을 모면해 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시점은 소각장 건설, 수거 체계 개편이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전면개편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며 "지금의 결정이 반백 년 전주시 청소행정을 좌우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양영환 의원은 "개선요구 목소리에도 현재와 같이 귀를 닫은 채 방만한 청소행정을 지속할 경우 의회에서는 특위 구성 및 감사, 예산삭감 등 시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반대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겠다"고 역설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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