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외국인 가사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안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한국이민 대표행정사)

몇 년 전 일이다. 국내 항공사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기내 땅콩 서비스 문제로 항공기를 회항시킨 것에서 시작했는데, 그 회장님댁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것까지 문제가 되었다.

대기업 회장조차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합법적으로 고용하지 못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항공사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서 국내로 데려와 집안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처럼 동남아 출신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고, 국내 주재 외교관이나 고액 투자자 등 일부 외국인에게만 허용된 특혜처럼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국내에 있는 자녀의 출산이나 부모님 간병을 위해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가사근로자를 일시적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민 당국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국내 부유층만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국민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엄격한 비자 관리를 하고 있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한국이민 대표행정사).

이런 와중에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정훈 국회의원이 동남아 출신의 가사근로자를 최저임금 이하로 데려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사실관계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내용이었고, 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고용부와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근로자를 고용허가제로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필리핀 가사근로자 100명을 고용허가제로 데려와서 출퇴근 방식으로 근무하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잘못된 정책이다.

첫째,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 사상 최저의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여보자는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출산율이 올라갔다는 나라가 없다. 오히려 일부 부유층의 편법적인 고용방식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둘째, 여성의 경력단절과 가사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필요하지만 고용허가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인력을 선발하고 고용을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고, 일정한 기간 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각 가정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공급할 수 없다.

셋째, 고용허가제는 최저임금과 근무 장소 변경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이 국제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중 무단이탈이 가장 높은데 외국인 가사근로자도 이 같은 방식이라면 인권침해와 무단이탈이 문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법은 고용허가제, 취업허가제, 노동허가제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낮은 단계가 고용허가제이다.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의 문제는 세계 이민정책에서 실패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는 그 수명을 다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제도인데, 서비스 분야인 가사 근로까지 확대한다면 인력 부족이 더욱 심각하고 외국인력 도입이 긴급한 간병 분야나 자영업까지 고용허가제가 확산될 수 있다.

돌봄서비스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도록 외국인의 자격을 검증하되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논리를 반영한 취업허가제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적인 수준의 이민정책이나 백년대계는 물 건너 간다.

김도균 교수는 출입국 이민정책 전문가다. 1988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중국대사관과 주칭다오총영사관 영사로 역임하는 등 30년 넘게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특히 2018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예멘 난민 사태를 일선에서 지휘했다. 공직 퇴직 후에도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행정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이민정책론을 출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