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통

속보

더보기

경찰청 "보행자 보호 위한 우회전 방법, 제대로 알아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회전 시 보행자 인식못해 사망사고 등 발생
신호등 적색 시 우회전 차량 일지정지 의무화
적색신호→일시정지·서행 우회전 신호는 준수

[서울=뉴스핌] 오영균 기자 = 자동차가 주행 중 사거리 등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시점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발견 못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의 경우 유치원생이나 초등생 등 키작은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망사고에 이르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경찰청은 이에 올 1월 22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신호등 적색신호시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를 의무화했다.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나는 지난달 22일부터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하지만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쳤다고 해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개정된 우회전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 경찰관이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방법이 담긴 홍보자료를 차량 운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3.05.08 gyun507@newspim.com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지키는 것인지 우려만 더해진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개정 우회전 방법에 대해 그림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우선 차량 우회전 시 기본 사항은 서행하며 일단 정지후 보행자 여부를 살핀 후 진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인도에서 오고 있는 사람도 보행자로 본다.

경찰청이 새롭게 만든 그림에 따르면 1번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1-2의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일 경우는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1-1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한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사진=경찰청] 2023.05.08 gyun507@newspim.com

1-2의 전방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경우에도 우회전 시에는 서행한다.

2번 승용차처럼 우회전을 했는데 바로 2-1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한다. 횡단보도에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그래도 서행한다.

1-2의 전방 신호등이 아닌 3번 오른쪽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바로 우회전 신호등이므로 일반 신호등처럼 적색이면 정지하고 녹색 화살표시면 우회전 하되 반드시 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상의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면 더 이상 우회전 시에 헷갈리거나 잘못해 단속당할 일은 없다는 설명이다.

윤소식 경찰청 교통국장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보행자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된 법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워 우회전 방법을 한장으로 쉽게 만들었다. 많이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사지선다형 시험문제는 운과 재수에 맡기고 찍어도 된다. 하지만 개정 우회전 방법은 생명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제대로, 정확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