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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휴가권 보장...'서울형 전임교사' 104개소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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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정규 인력 확대...장애아통합, 영아 전담 등 우선 배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어린이집 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하는 '서울형 전임교사'를 올해 104개소 더 늘려 총 300개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교사의 근무 여건을 향상해 보육 여건을 향상하는 것이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평상시엔 보육교사 업무를 돕고 보육교사가 유급휴가 중일 때 담임교사로 활동하는 정규인력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2022년 '교사-아동비율' 축소 사업이 시행중인 어린이집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시는 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을 3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11개소 등 보육교사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곳을 먼저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 어린이집에는 국공립 1호봉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서울시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월 14만 5000원~20만원), 특수교사 또는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에 맞는 수당(월15~40만원) 등을 지급한다.

선정 어린이집 명단은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이 보육환경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2022년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 및 업무 부담 경감 등 근무 여건이 향상됐다.

보육교사의 총 근무 시간은 8.17시간에서 8.12시간으로 감소했다. 반면 양육자와 일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등·하원 지도 시간은 53.1분에서 61.9분, 수업 준비 및 기록업무 시간은 66.2분에서 76.4분으로 늘었다.

아이의 양육을 맡기는 보호자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91.14점에서 95.06점으로 올랐고 양육자 불안감은 2.10점에서 1.70점으로 줄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교사 휴가권을 보장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도 익숙한 전임교사와 함께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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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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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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