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신종감염병 하루 확진 100만명 대응…백신·치료제 200일내 개발

기사입력 : 2023년05월04일 16:52

최종수정 : 2023년05월04일 16:52

질병청,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공청회
30일 내 진단법 개발…감염병도 긴급복지 대상 포함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하루 확진자 10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비상 상황 시 200일 내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조기진단 기술·역량을 높여 신종 감염병 발생 시 30일 이내에 감염병 특성을 분석하고 진단법을 개발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과정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됐던 조기 경보·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4일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임숙영 질병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가 축소되고 피해는 커지는 유행(팬데믹)위험이 상존해 코로나19 종식(엔데믹) 후에는 새로운 팬데믹에 신속히 준비해야한다"며 "유행·종식의 이분법이 아닌 전 주기적 역량강화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계획 수립방향 [자료=질병관리청] 2023.05.04 kh99@newspim.com

방역당국은 ▲유행 100일 또는 200일 이내 대응하는 주요 수단을 확보하고 ▲하루 확진자 100만명에 대응 가능한 체계를 만들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신종 감염병 3대 목표를 내놨다.

우선 신종 감염병 발생 30일 내 특성분석·진단법 개발을 위해 조기진단 기술·역량을 높인다. 진단시약이 신속 도입되게 기업 사전지정 등 제도개선과 검사기관 사전인증제를 도입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형·초고성능 장비로 유행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역학조사도 강화한다.

의료대응은 하루 확진자 100만명까지 대응 가능토록 감염병전문병원 등 상시 병상 중심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늘린다. 격리실, 감염예방관리료 보상을 강화하고 중앙·권역·지역 단위로 단계별 협력하는 권역 완결형 의료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당국은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인력을 늘리고 비상동원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중환자실과 감염병 병동 등의 전문 인력도 확충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경우 군·민간 등에서 지원받는 사전 체계를 만든다.

코로나19 유행 국면에서 경제적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긴급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 등을 사전에 정비한다. 감염병 치료로 인한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 상병수당을 제도화하고 병가나 질병 휴직 등 제도적 지원도 검토된다. 하수감시 등 보완적 감시를 적극 도입해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 감시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응 평가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공개토론회, 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중장기 계획안을 만들었다. 이날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 중장기계획을 이달 중 공개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불확실성 속에서 사회가 힘을 모아 대응한 결과 위기의 끝자락에 서 있다"면서도 "유례없는 대규모 유행을 겪으며 일부 대응역량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