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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반지하 주택, 안심집수리 하세요" 서울시, 최대 1천만원 보조

기사입력 : 2023년05월04일 08:22

최종수정 : 2023년05월04일 08:22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 거주주택이나 반지하 주택과 같은 주거 취약가구 거주주택에 대해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하는 서울시 안심집수리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내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대한 2차 대상자 모집이 이날 공고됐다.

서울시내 빌라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앞서 지난달 1차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 데 이어 2차 대상자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이뤄진다. 서울 시내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 취약가구 ▲반지하 주택이 신청 대상이다.

저층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 포함되며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해당된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원, 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단차 제거·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 등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의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서울시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물 및 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해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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