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父 "어떤 사고보다 중한 범죄"...엄벌 탄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만취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조치 하지 않는 등 위법성이 매우 중한 사건"이라면서 "유족 측에서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중한 사건에 대한 예방적 효과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스쿨존 음주사고 뺑소니 사안에 대해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습. 2021.10.21 hwang@newspim.com |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아버지는 "우리 아이는 백주대낮에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중 학교 후문 앞 횡당보도에서 음주 운전자에 의해 희생됐다"며 "가해자가 사고 이후 아이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하고 떠나는 모습, 재판정에서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저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매 순간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 아이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는 그 어떤 사망사고보다 중한 범죄임을 판시하시어 이 사회에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제가 드리는 마지막 소원이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저는 정말 세상에 일어나지 말아야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죄인이다. 평생 유가족분들과 죄없이 세상을 떠난 아이에 대한 사죄와 속죄의 마음으로 살겠다"며 "제 목숨을 내놓더라도 아이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매일 든다. 정말 죄송하다"며 유족 측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1일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고 당시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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