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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박람회, 국내 최초 순수 전기 여객선 '정원드림호' 첫 출항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0:41

최종수정 : 2023년05월03일 12:46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노관규 이사장과 나안수 순천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 순수 전기 여객선 '정원드림호'의 첫 출항을 알렸다고 2일 밝혔다.

정원드림호 제작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해준 목포해양대학교 한원희 총장과 ㈜빈센 이칠환 대표이사, 마텍 염철호 대표도 함께해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해준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사진=순천시] 2023.05.02 ojg2340@newspim.com

노관규 이사장은 한원희 총장과 이칠환 대표, 염철호 대표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국내 처음으로 전기로 운항되는 여객선을 박람회를 맞아 순천에서 선보일 수 있게 되어 참 뜻 깊다. 역사적인 일이다"며 "이 배를 만들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애써주신 한원희 총장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원희 총장은 "정원드림호는 현세대의 화두인 지자체와 대학, 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산물이다"며 "노관규 시장님의 추진력과 리더십이 없었다면 이뤄낼 수 없었을 것이다. 전 국민들께서 마음껏 이 배를 타고 즐겨주시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조직위는 지난해 10월 친환경 전기 여객선 설계를 시작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선박과 안전 검사를 모두 완료하고 선박등록 및 유선사업 면허 취득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초 전기 여객선에 탑승하는 관람객들 [사진=순천시] 2023.05.02 ojg2340@newspim.com

길이 14.84m, 폭 3.5m, 14t 규모로 제작됐다. 승선 인원은 선원 2명 포함 22명이다. 순수 전기 추진뿐만 아니라 친환경적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알루미늄으로 선체를 특별제작해 내구성이 강하고 부식에 따른 환경오염이 없으며 재활용도 가능하다는 특징을 띠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내 호수정원나루터에서 출발해 꿈의다리와 물위의 정원, 동천변 꽃밭, 동천테라스를 둘러보는 왕복 5km의 코스로 매일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8회 운항 된다.

이번 22인승 전기 여객선 도입과 야간 운항시간 대폭 확대로 기존 1일 48회 운항 최대 480명에서 64회 운항 최대 720명이 즐길 수 있게 됐다.

현재 운항 중인 12인승 정원드림호는 4월 말까지 주말 기준 90% 이상의 탑승률을 보이고 있다.

정원드림호 체험을 위한 사전예약은 인터파크에서 가능하다. 탑승료는 성인 기준 왕복 1만 2000원, 편도 8000원이다.

당일 예약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장발권도 가능하다.

운항시간표와 이용요금은 박람회 누리집 또는 인터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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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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