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다음달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98년부터 시작돼 6회째를 맞는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된다.

전수조사 결과 편의시설 미설치 및 미흡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토록 하며, 복지로 내 복지지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보 안내서비스 운영에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시는 약 1860곳의 시설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1998년 4월11일)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 등) 행위가 있었던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이며, 다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서(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국가·지방청사, 공공도서관 등 공공건물은 건축년도와 관계없이 전수조사 대상이 된다.
이번 조사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조사원이 직접 편의시설 설치 현장을 찾아가 시설별 건축허가 시 설치기준과 조사시점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동시에 조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약 10명의 조사요원을 선발해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조사표 입력, 현장 확인 교육 후 조사원 명찰을 패용하고 조사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조사항목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정한 시설별 설치사항으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개별시설별 세부 조사항목은 최대 약 12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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