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자치구 포커스] "불법 미행" vs. "적법 감찰"…종로구청장·노조 갈등

기사입력 : 2023년04월15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5일 07:00

측근채용 등 놓고 충돌, 1월 중순부터 대화 단절
직원감찰에 노조탄압 의혹까지 겹치며 갈등 확산
양측 첨예한 대립, 합의 의사 없어 대립 장기화 우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정문헌 종로구청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종로구지부(노조)간의 갈등이 봉합은커녕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이후 대화마저 단절한 양측은 부정부패와 부당채용 등 당시 충돌했던 사안을 넘어 지금은 직원감찰과 노조탄압 등을 놓고 극단적인 대립 중이다. 1년 가까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구정 혼란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조측은 정 구청장이 감사과를 통해 직원들을 암행 감찰하고 노조활동 제약을 넘어 해체시키려는 각종 행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외부에서 채용된 전직 경찰 출신의 감사과장이 구청장 측근으로 불특정 직원들을 미행하는 등 위법한 감찰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 "직원 불법 미행 등 자행, 노조활동 방해도 여전"

구청 감사과는 최근 '1분기 암행 주요적출 사례 전파 및 공직기강 확립 강조'라는 제목의 메일을 전 직원에게 전달했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정문헌 종로구청장 규탄 시위를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종로구지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4.14 peterbreak22@newspim.com

이 자료에는 익명 처리된 (OO과 OO주무관)의 행적이 '13시20분경 구청을 나와 OO장소에서 23분을 머물고 다시 7분후 OO를 거쳐 OO카페에 들어가 23분 후 다시 나와 OO거리를 지났다'라는 식으로 '분' 단위로 기재됐다.

이에 노조측은 구청장측이 직원을 감찰이라는 이유로 몰래 미행했으며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모든 직원들에게 공유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구청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공유된 사례는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은 "이 사건 이후 누군가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노조원이 상당수"라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던 구청장이 이제는 감찰을 앞세워 직원들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활동을 막는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적절한 측근 채용과 연관 업체 계약 등을 지적한 이후 노조 지도부에 대한 '복무 위반 관련 조사'를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노조 활동에 전념하고 싶으면 휴직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지부장은 "정 구청장이 마음대로 채용한 측근이 지금은 10명이 넘는다. 측근이 관련된 업체가 연관된 '국제서당' 사업은 재검토가 아닌 오히려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꾸준히 구청장에게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거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장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 노조 사과가 우선"

이같은 비판에 구청 관계자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우선 직원 감찰은 불법적인 미행이 아닌 적법한 '비노출 감찰'이라고 설명했다. 근무 중 개인적인 외출(사사외출)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제보가 많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행적을 확인한 것으로 대상자는 모두 근무 규정 위반이 확인돼 구두경고 조치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전 직원에게 전달한 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함"이라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두 비공개 처리했기 때문에 언급된 사람이 누군지 알기 어렵다. 불법 감찰이 아니다. 다른 자치구도 하고 있다.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4.03 mironj19@newspim.com

노조탑압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밝힌것처럼 공무원노조법에는 노조 활동만 하려면 휴직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함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법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제서당 사업은 의혹을 받는 업체가 무료로 참여하고 있다. 측근이 아니라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업체고 이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 없는데 왜 자꾸 '특혜'라고 주장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같은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대화 단절 후 갈등 확산, 대립 장기화 불가피

이처럼 양측의 갈등은 모든 사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1월 중순 이후 대화가 단절돼 갈등을 좁히거나 합의점을 찾은 가능성마저 차단된 상태다.

또다른 구청 관계자는 "대화가 단절된 것도 문제지만 현재로서는 양측이 대화를 한다고 해도 갈등이 좁혀질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돕고 상생해야 할 구청장과 노조가 서로를 외면하고 비난하는 최악의 상황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구청장은 노조가 근거 없이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공무원노조법에 맞춰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측근 채용에는 합리적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들을 뽑았으며 자신과 전혀 무관한 사람도 다수라고 반박했다.

이에 노조측은 정 구청장이 명백한 불법행위와 탄압에도 문제없다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1인 시위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역시 종로구지부와 함께 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다른 자치구 지부장이 종로구청을 릴레이로 항의 방문중이다.

전 지부장은 "구청장이 저런식으로 나오면 사실 노조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 노조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제서당 TF를 만들어 사업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 대화를 계속 요구하고 1위 시위 등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