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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원 업체 봐주기…재정손실·교부세 감액 '2중 피해'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08:19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08:19

감사원 감사서 적발...행안부 "전주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 연말 결정"
"안걸리면 그만, 징계받으면 그만이라는 공무원의 '배짱'이 더 큰 문제"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특정 시의원 관련업체를 수의계약으로 7억여원을 밀어준 결과가 감사원에 적발돼 행안부의 교부세 감액 처분은 물론 감액재원 활용 지자체에서도 제외돼 2중으로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13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 관련 사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전주시에 요구했다.

전주시의회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4.13 obliviate12@newspim.com

행안부는 전주시의 소명자료를 살펴본 뒤 재정손실 정도를 따져 감액분과위원회와 지방교부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연말 교부세 감액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지방의회의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를 확인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지난 2019년 4월 단 1차례 시의회에 공문을 발송하는데 그쳤다.

전주시의회는 특정 시의원이 공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살해 버려 십수건을 수의계약토록 하는 빗나간 '충정'을 저질렀다가 지난해 문제가 불거졌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감사를 벌여 결국 담당 공무원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주시는 이처럼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 제한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형식상의 각서를 받아 놓았다.

이를 토대로 전주시는 이기동 시의원(현 의장)과 그의 부친이 59.26%이상을 소유한 A건설과 지난 2016년 2월 18일부터 2020년 7월 17일 사이에 총 18건에 7억4473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1822만원짜리 인후배수지 수목 가지치기 사업의 경우 2억원 공사 기준 낙찰 하한율 87.745%보다 높은 90%인 1640만원에 A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서서학동 흑석로 등 2건의 도로재포장공사의 경우도 A건설과 87.872%인 4604만원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는 현행법을 어기며 업체 이익을 대놓고 봐준 결과여서 전주시에 재정손실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키어렵다.

이에대해 행안부는 법령을 위반하고 낙찰 하한가보다 높게 A건설과 계약을 체결한 전주시의 지방교부세 감액에 나섰다.

행안부의 감액이 최종 결정되면 전주시는 교부세 감액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까지 받을 수 없는 2중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당시 전주시 관계자는 "이미 관련 담당자들은 감사결과에 따라 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제와서 굳이 들춰내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는 등 혈세낭비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윤리위에서 이기동 의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고 현재 사업체도 정리했다"면서 윤리위 결정이 현행법 위반을 덮는 것으로 여겨 빈축을 샀다.

서정훈 행안부 교부세과장은 "지자체의 지방계약법 위반에 따른 경비지출은 곧 재정손실이며 이는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에 해당된다"며 "전주시에 대해 지방 교부세 감액이 결정되면 익년도 감액재원 활용에서도 제외돼 2중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전주 시민단체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배짱 인식이 더 큰 문제"라며 "일부 공무원들이 시의원을 '알아서' 봐준 결과가 결국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경징계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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