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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승객에 욕설' 수차례 민원 받은 버스기사...法 "정직 처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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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시켜...엄정한 처분 요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차례 민원을 받은 버스 운전기사에게 정직 50일의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교통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앞서 A교통 주식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 2020년 '교통사고 발생, 교통법규 위반, 민원 유발, 회사 지시 위반'을 이유로 50일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B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B씨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는데 중앙노동위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A교통 주식회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A교통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여 승객의 정상적인 승차를 어렵게 하거나 ▲급정거, 급출발을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고 ▲앞 차량에 경적을 마구 울리며 승객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초래했으며 ▲안전운전을 요구하는 승객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각종 민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버스에 탑승한 70대 여성 승객이 착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B씨가 급출발을 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다발성 염좌라는 부상을 입게 해 400만원이 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취업규칙 중 교통사고에 의한 징계기준에 따르면 사고발생 당시 추산금액 합계액이 400만원인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징계양정기준은 정직 40일이다"며 "원고는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설명했기 때문에 원고가 B씨를 징계함에 있어 해당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는 6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9회의 민원을 받았고 민원 내용 대부분 난폭운전에 기인한 것으로 민원을 받을 때마다 자필 사유서를 작성했음에도 운전 습관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민원 중에는 승객들을 중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엄정한 처분이 요구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 사건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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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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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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