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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노동쟁의 조정성립률 43.6% 그쳐…노사 입장 첨예

기사입력 : 2023년03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6일 12:00

중노위, 교수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 분석
2020년 이후 총 53건 접수…지방대 67.9% 차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교수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성립률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임금협약의 경우 노사 입장차가 첨예해 조정성립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기간 동안 교수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접수 53건 중 임금협약 22건(41.5%), 단체협약 31건(59.5%)으로 나타났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2023.01.30 swimming@newspim.com

대학설립별은 사립대 52건(98.1%), 국립대 1건(1.9%)이며, 소재별로는 수도권 17건(32.0%)건, 지방 36건(67.9%)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대의 경우 수도권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해 노사분쟁에 따른 조정 신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정 대상별로 보면, 임금협약의 경우 노조는 평균 14.0%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사측은 평균 0.6% 인상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조정성립률은 2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노위 관계자는 "노조는 수년간 임금인상 억제를 이유로 대폭적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대학은 등록금 동결, 학생 수 감소 등에 의한 재정악화를 이유로 인상 최소화를 주장해 노사 간 현격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체협약은 노사의 경험부족으로 많은 조항(평균 26개 조항)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조정을 요청했다. 조정성립률은 64.0%로 임금협약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합한 조성성립률은 43.6%으로 절반에 못미친다. 

조정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인사와 고용안정 관련 조항(교원인사위원회 노조 참여, 구조조정 협의, 재임용·정년보장, 학교운영 참여 등)이 많았다. 중노위 관계자는 "구조조정과 비정년 교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교수노조 조정사건은 동일 사업장이 반복해 조정을 신청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중노위 관계자는 "노·사 모두 교섭능력이 부족해 노동위원회 조정·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등 자율적 교섭의지가 약화(냉각효과)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중재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중독효과)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증가하는 교수노조 조정 사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사관 및 조정위원 운영 등을 추진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이며 지속가능한 대학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사 당사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교섭능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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