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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15:09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15:09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 법률 효력 인정
"공관 인근 예외적 집회 허용해도 기능 등 충분히 보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률 개정 전까지 기존 법안의 효력은 유지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실상 위헌 선언이지만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장소'에는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입하는 것과 무관한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공관 인근에서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한다 해도 공관의 기능과 안녕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는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도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4년 5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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