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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 장기 결석 유·초·중학생, 첫 전수조사 실시

기사입력 : 2023년03월17일 21:43

최종수정 : 2023년03월17일 21:43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지난해 4월 기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5000명
부모 끝까지 거부하면 경찰이 확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처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장기 결석하는 유·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인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안전 확보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17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지난달 7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당 학생의 부모는 학교에 홈스쿨링을 이유로 등교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30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출석을 독려하고,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한다는 취지다.

전수조사 대상은 이달 발생한 장기 미인정결석 유·초·중학생 외에 특수학교까지 포함한다. 지난해 4월 30일 기준으로 미인정결석 학생은 5000여명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유선 등으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면관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는 학교에서 보호자에게 전화 등 유선으로 안전을 확인한 후 학교방문을 요청한다.

학교 측의 요청에도 보호자가 학교 방문을 거부하면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학교와 주민센터 등 읍·면·동 담당자의 1차 방문에도 학부모의 방문 거부 의사가 있으면 교감이나 부장교사급이 경찰관 등이 참여한 2차 방문이 실시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후속 조치가 실시된다. 학대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사례관리를 한다.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등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피해아동이 머무는 보호시설 주변의 학교로 '비밀전학' 조치도 내려진다.

아동학대 정황은 없지만, 학생이 심리·정서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돌봄, 심리상담 등도 지원한다.

/제공=교육부 2023.03.17 wideopen@newspim.com

한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도 개정한다. 교외체험학습, 질병결석 등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 반복되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대면관찰을 의무 실시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이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관리카드에 교외체험학습 등 세부 결석 이력을 작성하고, 교육적인 방임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교육현장에서 신고할 수 있게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 면담 등 활동 과정에서 학대징후를 적극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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