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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우리은행 직원 횡령사건' 항소심 재판부, 공소장 변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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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3자 추징 위한 심리는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이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5.06 hwang@newspim.com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 당시 "1심 재판 중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횡령액 91억2500만여원이 가족 및 지인 22명에게 무상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속행을 구했으나 재판이 그대로 종결돼 수익의 향방을 밝히고도 제3자가 수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됐다"며 제3자들에게 흘러간 금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요청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추가 횡령범행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동생과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 총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기소 이후 추가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전씨의 횡령액이 7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채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 역시 "추가된 일부 공소사실 중에는 기존 공소사실과 발생시점이 근접해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기소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파기환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외적 사유에 있어 피고인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지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형을 선고한점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판단한 범위 내의 공소사실을 항소심에서도 진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지적한 바와 같이 원심에서는 제3자 추징을 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검찰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석명하는 방식으로 당심에서 심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전씨로부터 범죄수익을 넘겨받은 제3자 추징을 위한 심리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4월 6일로 제3자 추징에 대한 집중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1심은 전씨 형제에게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323억7600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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