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24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 최 회장 측은 많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판결문 검토 후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 노소영 관장 측은 판결과 재산분할 결과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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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판결문 검토 후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선고 후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과 관련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상고 여부 역시 판결문을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고 후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은 판결과 재산분할 결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노 관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