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日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 통한 배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배상안을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동원 확정판결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16일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지난 15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채권)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국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지난 2021년 9월 해당 자산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현금화 절차의 대상이 됐던 주식, 특허권 등 자산과는 다르게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이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온다면 곧바로 채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뤄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 분들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