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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구 감소 대안 급부상…고용허가제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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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 215만명…취업가능비자 131만명
비전문인력 37만명…E-9 27만명·H-2 10만명 체류
올해 E-9 쿼터 11만명 사상최대…향후 확대 가능성
유학생 특례 신설도 검토…희망자 한해 E-9로 전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다. 특히 남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일수록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외국인근로자를 늘리는 것이다. 올해 내국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제조업, 농어업, 건설업 등에서 일할 외국인근로자는 역대 최대인 11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중소제조·농어업·건설업 근로자 대체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214만7000명이다. 이 중 취업가능비자 체류자는 130만9000명으로, 비전문인력(E-9, H-2) 37만명, 재외동포(F-4) 50만2000명, 전문인력(E-1~E-7) 4만9000명 등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3.15 jsh@newspim.com

외국인 관리체계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 나뉜다. 전체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입출국·체류 등 외국인 관리 전반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수행한다. 특히 전문외국인력(E-1~E-7), 계절근로(E-8) 등에 대한 도입관리, 근무처 추가·변경 등을 관리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인력(E-9, H-2)을 관리한다.

정부는 종전 산업연수생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산업계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외국인 인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들어온다. 

고용허가제는 또다시 일반 고용허가제(E-9)와 특례 고용허가제(H-2)로 나뉜다. 먼저 E-9은 내국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제조업, 농어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1회 최대 4년 10개월(최초 3년+재고용 시 1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고, 출국 후 6개월(재입국 특례 시 1개월) 이후 재입국이 가능하다. 

올해 E-9비자로 국내 들어올 예정인 외국인근로자는 11만명이다. 이는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업종별로 구분하면 제조업 7만5000명, 농축산업 1만4000명, 어업 7000명, 건설업 3000명, 서비스업 1000명 등이다. 나머지 1만명은 업종에 관계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3.15 jsh@newspim.com

E-9비자로 취업가능한 업종은 중소 제조업(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미만),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5개 업종) 등이다.     

E-9 연간 쿼터는 2016년 5만8000명,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5만6000명, 2021년 5만2000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6만9000명으로 다시 늘기 시작했다.  

정부는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3월 31일까지 결과를 공표한다. 통상적으로 매년 12월 중 결과가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고용전망, 인력부족률, 귀국자 대체수요 등을 고려해 연간 쿼터를 결정한다"면서 "전년도 쿼터비중, 사업장 신청수요 등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선발은 한국어능력, 기능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현지에서 이뤄진다. 외국인 근로자가 모든 절차를 거쳐 국내 들어오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2달가량 소요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3.15 jsh@newspim.com

H-2는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CIS)국가 동포를 대상으로 서비스업을 포함한 단순 노무업무에 방문취업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7년부터 도입돼 16년째 운영 중이다. 취업 가능 기간은 E-9과 동일하다. 다만 재입국은 출국 후 1개월이 지난 이후 가능하다.   

H-2비자로 취업가능한 업종은 중소 제조업(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미만),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 36개 업종이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체류지원 강화…숙련도 향상 노력도 

정부는 늘어나는 외국인근로자 관리를 위해 고용관리·체류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한다.  

우선 올해 E-9 고용사업장 5500개소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준수 및 주거 환경 등 고용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업장은 행정·사법조치하고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외국인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 다만 5인 미만 농어가의 경우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시 고용허가서 발급을 허용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허가 신청 시 주거시설에 대한 시각자료 제출도 의무화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6시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인권 보호에도 힘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취업교육기관(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령·산업안전 등 노동인권교육(2박3일)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체불에 대비하고, 안정적 귀국과 업무상 재해 외 상해·사망 시 지원을 위해 전용보험도 운영한다.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 44개소(거점 9개, 소지역 35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고충상담 및 한국어·정보화·생활법률 교육 등 종합 체류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외국인력상담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화상담(콜센터)을 통해 신속한 고충 해결도 지원한다. 

외국인력 숙련도 향상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신경쓰는 부분이다. 그동안 정부는 특정 분야에 숙련되지 않은 비전문 외국인력만 도입하고, 국내 정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을 엄격히 제한했다. 때문에 기업은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고,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력에게는 불법체류의 유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비전문인력을 준숙련인력으로 체계적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E-9인력 장기근속 특례 신설을 추진해 외국인력 직업훈련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E-9 장기근속 특례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 형성 시 체류기간 등을 우대해주는 제도다.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최대 10년+α 동안 국내 체류하며 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체계 고도화 작업도 착수한다. 현행 고용허가제(E-9)는 제조업 직접고용을 중심으로 설계돼 업종 특성(계절적 수요), 업황 변동 등에 따른 일시적 인력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일시·간헐적 일자리 등에 대한 외국인력의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례로 연중 특정 시기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가공 작업 등 일시적 인력수요에 대한 파견방식의 인력 활용, 가사·돌봄 등에 대한 서비스 인증기관의 고용 및 인력 공급방식 등이 논의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3.15 jsh@newspim.com

경직성 총량 규제는 즉시 개선에 나선다. 올해 1월부터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제 발급한도를 폐지했고, 올해 한시적으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총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한다. 

올해부터 ▲폐기물 처리업 ▲음식료품 등 중개업 ▲신선·단순가공식품 도매업 ▲식육운송업 등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한 E-9 고용도 허용한다. 향후 인력수급 현황을 고려해 허용업종을 조정할 계획이다. 

유학생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E-9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법이다. 올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도 꾀한다. 실제 국내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력의 수요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업종·직종별 분석 기능도 강화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자문기구를 출범해 인력부족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을 거쳐 인력수요 제출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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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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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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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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