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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 기소된 휴젤, "정부기관도 인정…조치 부당하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09:50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09:50

"모든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기업 가치 더욱 제고해나갈 것"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간접수출 건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기소된 휴젤이 정부기관에서도 간접수출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휴젤은 기소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휴젤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기소는 간접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휴젤 등 보툴리눔 톡신 제조 업체 6곳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톡신을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다. 

[로고=휴젤]

국내 보툴리눔 톡신 회사들은 수출을 할 때 이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국내 무역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해 왔다. 국가출하승인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셈이다. 식약처에서는 수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국내 법인에 판매되는 상황을 '국내 판매'로 해석하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것이다. 

휴젤은 "당사가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수출한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없이도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 가능한 '수출용 의약품'"이라며 "그간 식약처도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선 국가출하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접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무역 방식으로,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의약품이 수출되더라도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사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과 한국무역협회 등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휴젤은 "간접수출은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약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며 "1991년 약사법 개정 당시 약사법과 대외무역업에 의한 이중 규제를 완화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함으로써 수출에 관한 사항을 약사의 범위에서 제외한 사실도 간접수출 제재의 부당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휴젤은 "현재 당사는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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