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노조활동 직원 해고 통보한 택시업체 대표...벌금 3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15:33

法 "노동조합법 취지에 비춰볼 때 잘못 가볍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소속 택시기사 B씨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고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약 일주일 뒤 근로계약 해지를 철회한 A씨는 B씨가 다시 회사에 출근하자 기존에 B씨가 운행하던 택시보다 연식이 오래된 택시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씨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하여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B가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켜서 그랬던 것일 뿐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배차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차량을 다른 운전자에게 배치한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늦어졌던 것일뿐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노동조합 관련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가 제2노조 관련 활동하는 것을 알고 제2노조 설립을 만류했는데 그럼에도 B가 노조를 설립하자 바로 B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또한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조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1년 계약을 다시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이는 B씨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노조 활동이라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식이 오래된 택시를 배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변경된 배차를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복직 통보 후 몇 달이 지나도록 배차가 원래대로 조정되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 통보가 위법한 불이익 처분인 이상 배차 변경 역시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일련의 결과로 포괄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상고했으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