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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주62시간제, 노사 합의 하에 운영…노조 측 반대할 이유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3월08일 10:07

최종수정 : 2023년03월08일 10:07

"2030 청년층도 좋아해...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
"노사 합의 사항...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근로제 개편 방안에 포함된 주 69시간제에 대해 "노사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이 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속적으로 69시간을 일주일 동안에 지금 52시간을 하니까 최대치를 잡아놨지만, 월단위에서 그만큼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걸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성 정책위의장은 "노동자나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 69시간 이야기하니까 매주 69시간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호도를 해서 혼란을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주 52시간만 근무하게 되어 있다보니 외국이나 이런 데에서 갑자기 주문이 밀려왔을 때 이걸 소화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요즘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업이 아주 뜨고 있다. 그래서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타이밍을 놓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럴 때는 우리가 69시간씩 하고 그러면 또 더 일한 것에 대해서는 월이나 분기나 연 단위로, 이번 달에는 내가 10시간 일했으면 다음 달에는 10시간 덜 일할 수 있는 거다"라며 "자기가 많이 일한 것만큼 월이나 분기나 연에 가서 자기가 덜 하고 그리고 휴가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근로제 개편 방안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했는데,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다.

이에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육아휴직도 눈치 보여 못 쓰는 게 노동현실'이라는 지적에 성 정책위의장은 "52시간 방향성도 맞지만, 현장 상황에 대한 고려가 덜 됐던 부분이 있다"며 "그 방향에 맞춰 유연하게 조금씩 조정하자고 하는 것이다. 육아휴직 부분도 저출생 관련해 정부도 여러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2030과 관련된 청년층 같은 경우도 다들 좋아한다"며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들을 많이 하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에 이런 유연하게 하는 게 제대로 만들어놨는데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라며 "노조가 나는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 해서 반드시 노사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다. 그러면 일감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또 계절적 수요가 있는데 이거 하기 싫다 기존대로 가겠다고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는 "노조 측에서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계절적 수요라든지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노사가 반드시 합의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가 다 합의를 해서 했을 경우에 이 제도를 운용하게 되는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이 부분을 지속적인 69시간 계속해서 일 시킨다, 노동착취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 개념이 아니고 여러 회사 여건이나 근로자의 여건을 고려해서 노사합의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제도가 적용이 되고 나면 혜택을 보는 기업들에 의해서 문화가 새롭게 정립되면서 더 확산이 빨라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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