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경찰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차로 출근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경위에 대해 불구속 송치 의견으로 결론 냈다.

A경위는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돼 운전면허가 1년간 취소됐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출근하면서 무면허로 본인의 차를 운전해 입건됐다.
국수본 소속이었던 A경위는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울의 한 경찰서로 인사 조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