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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가전제품 수입 1년간 한시 허용…녹색산업 '모래주머니' 푼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15:30

3일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유제철 차관 "녹색산업계 목소리 적극 경정하겠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됐던 폐가전제품에 대한 수입을 1년 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비롯해 기업의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족족 검토에 나서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산업을 신산업 동력으로 키워내기 위해 관련 규제들을 적극 개혁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3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산업계와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유제철 환경부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환경부] 2022.12.13 photo@newspim.com

간담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서동영 한국환경산업협회 회장, 녹색산업계 7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옴부즈만은 정부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활동을 뜻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투명 페트컵 식품 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안 포함 ▲사용종료 매립장의 상부토지 용도 제한 완화 ▲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시설 처리 활성화 ▲폐목재 폐기물분류 코드 개선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한다.

이에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해 12개월 간 한시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이후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폐 가전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돼 수입이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이를 1년 간 수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이후 분석 결과에 따라 완전 허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비롯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내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접수하는 족족 신속히 검토해 회신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내는 발판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녹색산업계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주시길 바라며, 환경부도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라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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