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대지인접 주거지역 건축물 층고 1m 상향된다…옥상에 5m 풍력발전 설치도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11:00

300㎡ 미만 동물병원 등 주거지에도 신설
건축주, 건축위와 경관위 통합 심의 가능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정북방향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기준 적용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된다. 이는 층간소음과 단열 기준 강화로 층고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또 건축물 옥상에 5m이상의 풍력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 등을 거쳐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을 23일 발표했다.

층고 상향, 풍력발전 등 높이 기준 정비…저출산ㆍ고령화에도 대응

 

[서울=뉴스핌] 주거지역 내 건축물 높이제한(정북방향이격) 개선

건축물의 정북방향대지로부터 이격기준 적용 높이가 9m에서 10m로 완화된다.  또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나 산업단지 등은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층간소음·단열 등 기준 강화로 층고가 상향된 것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고 후 건축물 옥상 등에는 5m 이상인 풍력 발전설비설치가 가능해진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와 마찬가지로 건축법 적용을 확대한 것이다.

또 임대기숙사에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공유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월 중 기숙사 건축기준이 고시될 예정이다.

도심 내 물류수요 증가에 따라 500㎡ 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 중다.  관련 물류시설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심사 중이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 수요를 반영해 동물병원 등 동물 관련 시설 중 300㎡ 미만의 시설은 주거지 인근 입지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들 시설은 현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되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하도록 한 것이다. 

장애인·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의 이용편의를 고려해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관련한 건축물의 높이·층수 산정기준이 정비된다. 또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위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오피스텔 내에도 용도변경 인허가 절차 없이 경로당ㆍ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지만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부속용도 기준이 정비된다.

 ◆중복규제 및 절차 간소화

건축주가 원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건축법)와 경관위원회 심의(경관법)를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의 일탈을 방지하고 심의절차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함께 정비된다.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통합도 추진된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도 별도 신청할 필요 없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자체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의무 배치인력 자격요건을 건축구조기술사에서 건축시공기술사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센터의 전국적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각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건축물대장의 기재항목이 개편된다. 정책통계 고도화와 건축물 정보를 활용한 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건물 이용 관련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도면 발급·열람자를 거주 임차인뿐 아니라 사무소·상가 임차인 등 모든 임차인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건축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에는 추진할 계획"이라며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시 건축위원회 심의 면제 절차를 마련하고 새로운 건축규제 도입 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적용범위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