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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실밸] AI 챗봇 기술 공개하고 딜레마 빠진 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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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기존보다 10배 비용…최소 60억 달러 예상
사업 비용증가·광고 매출 감소 우려 딜레마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챗봇 개발 및 운용 비용으로 1~2년 (기업들이) 고생할 수 있다. 실용화에도 1~2년 걸릴 것이다"

실리콘밸리 대부인 존 헤네시 알파벳회장은 최근 구글의 대화형 인공지능(AI) 바드 발표가 성급했다는 비판에 대해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바드 공개를 망설였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AI만 10년을 연구해 온 구글 최고 수장의 솔직한 진단은 업계에 다시 경고음을 울렸다.

실리콘밸리 업계에서는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검색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AI 챗봇을 활용한 실질적인 상용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기술도 많지만 천문학적인 비용도 문제다. 또 전통적인 검색이 변화하게 되면 광고 수익모델도 바뀔 수 있어 이같은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2023.02.24 ticktock0326@newspim.com

◆ 검색엔진 운용 비용만 천문학적인 숫자…골머리 앓는 빅테크

AI 챗봇 개발에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 들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빅테크들도 예외는 아니다. 헤네시 알파벳 회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구글이 바드를 활용해 사용자 질문에 대답하려면 기존의 키워드 검색방식보다 비용이 10배 이상 들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도 AI챗봇 투자가 알파벳의 수익을 잠식할 수 있을 정도라고 우려하고 있다. 모간스탠리는 구글이 바드를 활용해 검색엔진을 운용하려면 2024년까지 최소 60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구글이 지난해 총 3조3000억건의 사용자 검색을 처리했는데 이중 절반을 AI챗봇이 50자 내외의 답변으로 처리한다고 가정할 경우 나온 수치다.

만약 현재 챗GPT처럼 사용량이 몰리거나 답변 내용이 길어지면 비용은 폭증할 수 있다. 지난해 알파벳이 벌어들인 순수익은 600억달러인데 최소 약 10분의 1을 투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만치 않은 반도체 칩 비용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추정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빙 검색내 오픈AI 기반 챗GPT 모델은 1초 이내에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 8개의 GPU가 필요하다. 이 속도라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빙에서 모든 사람에게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2만개 이상의 8-GPU 서버가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온다.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기술분가인 안토니 치카이반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빙 규모 사이즈를 운영하려면 4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빅테크 기업들보다 스타트업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마드 모스타크 스태빌리티 AI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에 "시장 가격으로 모델을 훈련하는 데만 60만 달러가 든다"면서 "여기에는 대규모 언어모델을 지원하는 AI 추론(inference)또는 모델 배포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도 지난해 트위터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유료화를 해야겠다"며 "챗GPT 구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눈물 날 정도로 비싸다"고 밝혔다. 챗GPT 검색 1회당 답변 비용은 1~2센트 정도로 알려져 있다. 오픈AI는 챗GPT 출시 2개월 만에 월 20달러인 유료 서비스를 내놓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같은 높은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인상 정책을 예고하며 치고 나갔다. 최근 '빙 서치 API' 이용료는 5월 1일부터 3배 이상 인상된다. 요금제마다 가격은 다르며 가격 인상 후에도 매월 1000건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무료 요금제의 초당 트랜잭션(TPS)은 3TPS다. 이같은 인상은 검색엔진 투자를 회수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검색 광고로 먹고 사는데 AI가 판도를 바꿔 '딜레마'

빅테크들의 또다른 딜레마는 AI가 전통광고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 광고 수익모델은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AI 챗봇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광고 시장 수익이 주사업인 구글의 고민은 깊다.

브렛 윈턴 아크인베스트먼트는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구글의 딜레마는 AI 챗봇을 개발시키고 있는데서 출발점이 있다"며 "AI로 전환하는 과정에 검색 사업의 비용은 증가하고 광고가 줄어들게 될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구글의 주력사업인 검색엔진은 검색 결과를 통해 이용자를 여러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게 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는 구조다. 즉 사용자가 검색하는 여러가지 질문을 분석해 표적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을 크게 올릴 수 있었다. 

데이터 회사 스타트카운터에 따르면 현재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거의 93%, 빙의 시장 점유율은 약 3%다. 제프리스 애널리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광고 총 매출은 2240억 달러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180억 달러에 불과했다.

반면 MS는 광고가 주수입원이 아닌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필립 오크덴 MS 부사장은 지난 주 애널리스트들에게 "빙의 광고 사업이 검색 광고 시장에서 점유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2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MS는 발빠르게 최근 '빙'의 챗봇 검색에 광고를 결합하는 형식을 테스트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검색 광고 수익모델은 '챗GPT' 등장으로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어 검색광고 유형 등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질 전망이다.

AI 챗봇이 생성한 응답에 전통적인 검색 광고나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결합하는 방식 등이 시도됐다. 예컨대 새로운 '빙'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왼편에 기존 검색처럼 관련 링크들을 찾아서 보여준다. 동시에 오른편에 채팅창을 열어 검색 결과를 요약하는 답변을 대화체로 제시하면서 그 아래에 답변의 근거가 되는 링크 세 개를 제시한다.

MS는 최근 대형 광고대행사들과의 회의에서 이 채팅창에 전통적인 검색 광고를 결합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채팅창에 광고가 들어가면 기존 검색 광고에 비해 더 눈에 띌 수 있다는 장점을 꼽았다.

또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시도도 있다. 예를 들면 '멕시코에서 가장 좋은 호텔은 어딘가'라는 질문에 챗봇의 답변과 함께 호텔 광고가 팝업 형식으로 뜨는 방식도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방식은 광고하려는 링크가 챗봇의 답변 아래로 밀리는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채팅창에서는 챗봇의 답변이 상단에 있어 검색 광고가 아래로 밀려 효과가 기존 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됐다"고 평가했다.

또 주요 광고 그룹인 옴니콤은 고객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발표가 검색 분야에서 2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대화형 AI가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지배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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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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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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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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