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SM "하이브 적대적 M&A 반대…K팝 독과점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2월20일 10:42

최종수정 : 2023년02월20일 16:17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SM엔터테인먼트가 20일 SM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SM이 하이브의 적대적 인수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경쟁사 하이브의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

SM CFO 장철혁 이사는 해당 영상을 통해 "SM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인 'SM 3.0'이 발표되자 마자,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이어 경쟁사의 적대적 M&A 시도가 논의되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글로벌 No.1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꿔왔던 6백여 SM 임직원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뿐만 아니라 팬, 아티스트들과 함께 추구하여 온 SM만의 가치와 자부심까지 모두 무시하는 시도"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SM엔터테인먼트] 2022.09.16 alice09@newspim.com

장 이사는 하이브가 지분 14.8%를 인수해 SM의 최대주주가 되고 공개매수를 통해 약 40%의 지분을 달성하겠다 밝힌 것을 '적대적 M&A'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경영진 및 이사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적대적 M&A' 시도에 해당한다. 하이브는 SM의 이사회를 장악함으로써 경영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지배구조에서는 전체 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하이브가 주장한 SM의 독립적 경영 보장 역시 지켜지기 어려운 약속이기 때문에 '특정주주를 위한 SM'이라는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장철혁 이사는 시장이 기대하는 양사의 사업 시너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SM 아티스트가 위버스 플랫폼에 입점하는 게 시너지라고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SM IP의 위버스 입점(위버스 플랫폼의 추가 수익 창출, SM 자체 플랫폼 사업의 기회 박탈), ▲IP 수익화 사업 하이브 아웃소싱(IP 수익화 관련 별도 사업부문 운영 중인 하이브에 SM IP 및 미래 수익이 귀속됨) 등을 이유로, 이는 양사를 위한 관점이 아닌 하이브의 추가 수익 창출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SM브랜드마케팅, 드림메이커 지분도 함께 인수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장 이사는 "하이브는 이것이 SM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M브랜드마케팅, 드림메이커는 고객이 SM엔터 이외에는 거의 없다시피 한 회사들로, 두 회사의 가치는 SM엔터가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지분 가치는 SM엔터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SM엔터테인먼트] 2023.02.20 alice09@newspim.com

또 "이들 회사의 사업은 위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데,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취득한 후 이들 회사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결국 이 회사들의 가치는 하이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뿐, SM 관점에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하이브는 'SM 인수를 통해 다양한 사업에서 강력한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공시한 바 있으나, 이 시너지가 정확히 무엇이고 SM 주주분들께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설명한 적이 없다. SM에게 어떤 시너지가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하이브 주주 입장의 이득인지 SM 주주 입장의 이득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철혁 이사는 K팝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장 이사는 "SM과 하이브 양사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선도하는 대형 기획사로, 두 회사가 합쳐진다면 전체 시장 매출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독과점으로 가장 큰 피해를 겪는 것은 결국 팬분들"이라고 언급하며 하이브 산하 여러 레이블들의 공연 티켓 가격 상승을 하나의 예시로 들었다.

영상 말미에는 현 상황에 대해 SM 임직원 85%의 하이브 흡수 반대 투표 결과와 평직원 협의체 성명, 본인을 포함한 SM 센터장 이상 25인의 하이브 인수 반대 성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SM 구성원들의 당황스럽고 허탈한 심정을 전했다.

끝으로 장철혁 이사는 "SM은 앞으로 'SM 3.0'을 구현하여 기존 IP 사업 강화 외에도 새로운 성장 사업을 창출함으로써 시장 재평가를 이뤄내고, 이를 다시 주주에게 환원하여 높은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는 주주가치 제고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것이다. 공개매수 신청 마감 전, SM이 그리고 있는 'SM 3.0'의 전체 전략을 전달드릴 테니, 들어보시고 결정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