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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비방' 문자 보낸 구청장 후보, 벌금 6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2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9일 09:00

7000명에게 문자메시지 송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法 "허위사실 공표 및 범행의 고의성 인정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구청장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지역 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했던 A씨는 "B지역구의 가장 큰 적폐는 핵심요직을 모두 S대학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같은 학교 출신들이 주요 요직을 맡다보니 구청에서 각종 물품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는 10~15%의 돈을 뒷돈으로 줘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7000명에게 송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지율이 높았던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문을 듣고 별다른 사실 확인 없이 문자메시지를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만연히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해주기를 바라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또한 ▲범행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전에 이뤄진 점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선거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인 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은 표현을 담은 점 등에 비춰보면 범행의 고의와 목적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리에 관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행위가 정당하다는 점을 끝까지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전송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구 발전을 위해 이 사건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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