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화해간주조항, 과거사 사건 '정신적 손해' 소송선 효력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2018년 화해간주조항 위헌 결정…이후 두 사건 소송 제기
피해자 측, 1심서 모두 패소…2심선 각하·일부인용으로 판단 갈려
대법 "소송요건 흠결 보완돼 기판력 제한받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서 '화해간주조항' 효과가 발생해 선행소송이 각하판결을 받았더라도, 위헌결정이 있었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과거사 사건 피해자 A씨가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 위자료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 B씨 등이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 위자료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화해간주조항'으로 배상청구 패소…위헌 결정 후 재차 청구

A씨는 1976~1977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2005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해 보상금 약 145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는 2013년 재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같은 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구 민주화보상법상 화해간주조항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확정받았다.

화해간주조항은 국가배상에 관해 동의 후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화해간주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A씨는 다음 해인 2019년 국가를 상대로 2차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3부 사건의 원고들인 B씨와 C씨는 1981~198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수반한 수사를 거쳐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들도 2005~2009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해 각각 보상금 약 3300만원과 5000만원을 지급받앗다.

B씨 등도 2012년 재심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후 2013년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와 같이 화해간주조항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됐고, 2018년 헌재의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다시 국가배상 청구를 냈다.

A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앞서 대법원이 해당 사건 위헌결정의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는 법리를 선언하기 이전에 선고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B씨 등 사건의 1심 재판부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 2심 재판부, '기판력' 두고 다른 판단

두 사건의 판단은 2심에서 갈렸다. A씨와 B씨 등이 화해간주조항을 이유로 패소를 확정받은 선행소송의 '기판력'을 두고 각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기판력은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해,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을 말한다.

우선 A씨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헌결정은 법원에 기속력이 있고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볼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선행소송 각하판결의 기판력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까지는 원고가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B씨 등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선행소송 각하판결 확정 이후 B씨 등이 사실 자료를 보완했다는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선행소송 각하판결 확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 대법 "위헌 결정 이후 다시 제기한 소는 기판력 제한받지 않아"

두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모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A씨 사건을 맡은 대법원 1부는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해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된 상태에서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화해간주조항의 근거가 사라져 기판력을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시까지도 A씨는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해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위헌·무효 판단 이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던 대법원 판례가 존재했다.

하지만 2018년 헌재에서 해당 사건의 위헌결정이 선고되면서 선행소송의 각하판결에 확정된 소송 요건의 흠결이 보완됐다는 것이다.

3부 또한 이같은 이유로 B씨 등 사건은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선행소송 각하판결에서 확인된 권리보호의 이익 결여라는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됐다"며 "원고들이 추가로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 보완을 위한 사실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하남갑 이광재·평택을 김용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가 27일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3일 실시 예정인 경기 지역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 3명에 대한 전략공천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재보궐선거 출마를 희망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경기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 경기 안산갑에 김남국 전 의원을 각각 공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총선 초박빙 승부처였던 핵심 경합지 하남갑에는 당이 어려울 때마다 선당후사를 실천한 이광재 후보를 배치했다"며 "이 후보는 3선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지낸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GTX 연장 등 굵직한 지역 사업을 중앙과 직결해 속도감있게 해결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 텃밭에서도 승리한 경험과 수도권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두루 갖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덧붙였다. 김용남 전 의원 [사진=뉴스핌 DB} 평택을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이 짙은 지역인 만큼 합리적이고 개혁적 보수의 대표 인사인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용남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진영의 외연 확장과 승리에 지대한 기여를 한 바 있다"며 "진영을 뛰어넘는 폭넓은 지지 기반으로 험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높은 본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산갑에는 김남국 전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강 대변인은 "김남국 후보는 최근까지 대통령 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관으로 근무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거 안산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다져온 탄탄한 조직력과 높은 현안 이해도를 바탕으로 즉시 실전에 투입돼 우리 당의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경기 지역 출마를 준비했던 김용 전 부원장은 경기를 포함해 이번 재보선에서 공천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용은 검찰 조작기소의 피해자이고 당과 대통령을 도운 여러 기여가 있다는 점에 대해 당 안팎 많은 분들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당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판단해서 공천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용에 대해서 다른 지역 공천 검토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 DB] 이연희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간사는 "오늘 제가 김용을 만나 뵙고 전후사정을 잘 설명했고 선당후사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하정우 청와대 AI수석의 입당 및 출마 문제에 대해 "제가 만났고 어제 정청래 대표가 만나서 출마에 대한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며 "듣기로는 출마할 것으로 안다. 그렇게 되면 입당 절차와 공천 절차를 추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2026-04-27 18:26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2.2%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4월 4주차 주간동향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62.2%로 지난주보다 3.3%포인트(p) 하락했다. 직전 조사인 4월 3주차에서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한 뒤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33.4%로 3.4%p 상승했다. '잘 모름' 응답은 4.4%였다. 리얼미터 측은 "인도-베트남 정상회담 성과와 코스피 최고치 경신이라는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 여파로 이어진 고유가·고물가로 민생 부담이 커지면서 지지율은 하락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4.15 photo@newspim.com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0.8%p 상승한 51.3%, 국민의힘이 0.7%p 하락한 30.7%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전주 19.1%포인트에서 20.6%포인트로 늘었다. 이어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3%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3.3%, 무당층은 7.2%였다. 리얼미터 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국 현장을 찾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당의 결집력을 강화하면서 민주당 지지율 상승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는 "장동혁 대표의 방미 성과를 둘러싼 외교 논란과 지방선거 당내 공천 갈등이 겹쳐 지지율 하락세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20~24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응답률은 5.4%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23~24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7 09:3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