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울시교육청 "학교장-평교사 급여 역전 유감…처우 개선 건의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7:31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7: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희연 "3월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서 대책 마련"
교총, 교육부·인사혁신처에 '교장 처우개선 요구서' 전달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올해 4급(상당) 공무원의 보수 동결로 인해 같은 호봉의 교장이 평교사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되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가 전국 17개 시도 고등학교장회장단 협의회를 개최하고 보수동결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달 6일 정부가 공포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내용에 따라 공무원 보수가 1.7% 인상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되면서 학교에서는 4급 상당에 해당하는 교장만 보수가 동결됐다. 

교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근무 경력에 따라 봉급액을 지급받는 단일 호봉제로, 올해 교장의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같은 교육경력을 가진 평교사보다 오히려 보수가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교육 학교 현장 속에서 앞장서 힘쓰고 있는 학교장은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학교장들의 이러한 과도기적 불이익 상황을 보정하는 개선 대책을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마련해 주기를 건의하고, 다음 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도 입장문을 내고 "갈수록 업무와 책임이 가중되는 교장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동의나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후퇴시킨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일선 교장들은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넘어 굴욕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상 교장은 학교를 대표해 교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만큼 교장의 위상과 처우를 저하시키는 것은 교장 개인을 넘어 교직 전체를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이라며" 책임과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긍심을 갖고 소신 경영을 펴도록 처우 개선과 근무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장 처우개선 요구서'를 전달하고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차별적인 관리업무 수당 해소 ▲교장(감)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교장 직급보조비 월 50만원으로 현실화를 요구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