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3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자금지원은 전년 1000억에서 올해는 2000억으로 늘렸다.

지원 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만기도래 육성자금에 대해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 경우 4000여명의 소상공인이 수혜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7천만원(착한가격업소 1억)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출은 도내 9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충북신용보증재단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보증료율 인하(평균 1%→0.5%) 등 자체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선제적 지원 확대 및 만기도래 상환 연장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조기에 경영 안정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