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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노조,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의견서 제출…"입법안은 절차적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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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오는 20일까지
"시행령 개정의 맹점 악용…국가적 손실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정 개정안' 저지에 나섰다. 시행령 개정 과정의 흠결은 물론 업무 중복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개정 강행 자체에 반기를 들었다.

무보 노동조합은 지난 6일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의 철회를 요구하는 입법의견서를 법제처에 제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된 의견수렴은 오는 20일까지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2022.12.06 pangbin@newspim.com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수은이 대출을 지원하는 수은이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만 추가로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현지통화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출 없이 보증만 독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신설된다. 또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무보의 연간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15%포인트 상향한다.      

이에 대해 무보 노조측은 "이번 개정안은 직접 대출을 수은이, 보험·보증 등 간접지원을 무보가 한다는 국내 수출신용기관 운영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내용"이라며 "불필요한 업무 중복에 따른 국부 유출을 야기하고 공공기관 효율화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중장기 수주지원 보험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무보의 업무구조상 수출중소기업들에 대한 무보의 지원여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생태계의 저변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무보 노조의 입법의견서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령 개정의 필수절차인 '관계기관 협의'가 생략됐다는 점을 비롯해 개정안의 주요 용어들이 불명확해 법령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강조됐다. 또 개정 주요내용이 상위법인 수출입은행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하고 있어 입법예고가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무보 노조는 또 "대통령령 입법예고는 사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개정안 주관기관인 기재부가 입법예고 시에 관계기관인 무보와 협의 없이 '부처협의 예정'이라고만 기재했다"며 "이는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사업소재국 범위,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업무 범위를 결정하는 법적 주체 등 개정안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과 적용범위가 불명확해 법령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높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점 역시 노조의 생각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과 한국무역보증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 비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3.02.03 biggerthanseoul@newspim.com

상위법의 위임범위 초과 문제도 제기됐다. 노조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4항에서 '수은의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무역보험법에 따른 지원규모'를 감안해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서 상위법에서 명시한 업무범위를 무시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얘기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6월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현환 분석' 자료를 통해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전했다. 예정처는 동일 분야의 업무수행 및 소관부처가 다를 경우, 중복 지원 및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뿐더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관 간 업무 영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이연수 무보 노조위원장은 "이번 수은법 시행령의 개정 시도는 국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 개정의 맹점을 악용해 기본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적 정의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 마저 무시하고 기관간 출혈 경쟁을 야기해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자기 기관의 이익만을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라는 교묘한 말로 포장한 수은의 이번 개정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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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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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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