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 강화
총책 징역 10년 이상, 단순가담 징역 3년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 방안 요청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단순히 현금수거에 가담하거나 범죄 조직에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유통만 했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총책 등 주범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기준'을 시행한 이후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범죄단체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공판 단계에서 양형자료 제출 등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
그 결과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 ▲중간 관리자는 징역 5~8년 ▲단순가담자는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추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특히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수단인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사범, 범죄수익 국외유출에 관여한 환전상 등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8월~2021년 10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하고 23억여원을 편취한 총책은 범죄단체 및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기)가 동시 적용돼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 8월~2016년 6월 마닐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피해자 267명으로부터 13억여원을 편취한 중간관리자 또한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단순가담자들도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2021년 6월~9월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하는 해외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변작하는 중계기를 관리한 태국인은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현금수거책에게도 부산동부지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대포폰과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한 조력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범죄 조직에 판매한 대포폰 유통사범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계좌로 송금해 준 환전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같은 법원의 선고 형량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범죄에 상응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방안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검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정착돼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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