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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680만원...주행거리·AS센터 여부에 따라 최대 20% 감액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14:46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급 5500만→5700만원
직영·협력 정비센터 없으면 보조금 20% 감액
배터리 에너지 밀도 높을수록 전기승합 보조금↑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전기차를 살 때 직영 혹은 협력 애프터서비스(AS)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의 최대 20%가 삭감된다.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 승용차에 대해서도 국고 보조금을 20% 감액하기로 했다.

올해 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대당 7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낮아지는데, 이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하면 보조금 격차가 최대 140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전기승합차의 경우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 승용차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 5500만→5700만원

우선 보조금 전액이 지급되는 승용차 가격 기준이 당초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올라간다. 5700만원 미만 차량에는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5700만~8500만원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받는다. 8500만원 이상 차량부터는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차급별로 보조금 상한도 낮아진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성능보조금 단가가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깎인다. 대신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물량은 16만대에서 21만5000대로 늘어난다.

소형과 경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400만원으로 신설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50만원 감액된다.

여기에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강화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약 20% 깎인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0km를 넘어서면 동일 성능으로 간주하고 보조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 450km를 넘어야 한다.

◆ 직영·협력 정비센터 없으면 보조금 20% 감액

아울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여부에 따라서도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을 두기로 했다.

제조사가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할 경우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협력센터에 위탁하는 형태로 사후 관리체계를 운영할 경우 일정 조건을 채워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조건이란 '제작사가 정비 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등'이다.

또 올해는 제작사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을 설치할 경우 '충전 인프라 보조금'으로 2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사진= 한국타이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는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데, 이를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올린다.

현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은 국내 제작사의 경우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등 5곳, 해외 제작사는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등 5곳이 있다.

또 혁신기술을 적용한 차량에는 '혁신 기술 보조금'으로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화하는 V2L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혁신 기술 보조금이 지원된다. 현재 이 기술이 탑재된 차량은 현대의 아이오닉5 뿐이다.

◆ 배터리 에너지 밀도 높을수록 전기승합차 보조금↑

전기버스 등 전기 승합차의 경우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할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주도록 개편됐다. 배터리가 차량 안전과 하중 등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만큼 배터리 성능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 안전기준 가운데 '구동 축전지 안전성 시험'과 관련한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준다. 에너지 밀도 500KW/L 이상(1등급)~400KW/L 미만(4등급)으로 나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확대됐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은 대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당초 400km에서 440km로, 중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300km에서 360km로 강화된다.

또 향후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요인으로 '최소 연비'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기 승합차 역시 전기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작사별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 차별이 생긴다.

정비·부품관리 센터 운영과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이 최대 20%까지 차등해 지급된다.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계획이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전액이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이 200km에서 250km까지 확대된다.

보조금 단가는 전년도 대비 200만원 깎여,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4만대에서 5만대로 늘어난다.

다만 전기화물차는 대부분 생계형 수요인 점을 감안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종전에는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로 줬는데, 올해는 30%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조금 차익을 노리고 전기차 중고매매를 반복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이날부터 게재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일까지 관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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