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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술지원 촘촘해진다…문화재단, 50억 규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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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예술지원 2차 통합공모를 30일부터 시작한다. 예술기반지원,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 특성화지원 5개 사업 등 연내 두 차례에 걸친 공모로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지원에 나선다.  

서울문화재단은 1차 예술지원 통합공모를 예년보다 2개월가량 앞당겨 지난해 9월 30일 공고한 바 있다. 이후 원로예술지원에 이어 30일부터 2차 공모를 시작한다.

재단 측은 "지난해 1차 예술지원 통합공모를 예년보다 2개월가량 앞당겨 지난해 9월 30일 공고하면서 하반기에 집중되던 예술 활동을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연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재된 공고시기를 시기별로 묶어 두 번의 통합공모로 운영함으로써 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고 정보접근성과 편의성을 더했다"고 알렸다.

2차 통합공모는 총 50억 규모로 ▲예술기반지원(RE:SEARCH, 창작예술공간지원, 예술연구활동지원, 시각예술작품집발간지원, 공연예술영상기록지원)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생애주기형, 자율기획형, 지역협력형) ▲특성화지원(서울메세나지원, 거리예술‧서커스지원,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지원, 유망예술지원,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지원) 등을 포함한다. 

지난 1차 공모는 총 118억 규모로 706건이 선정돼 작년 대비 36% 선정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6세 이하의 청년예술인과 60세 이상의 원로 예술인 대상 총10억원 규모의 예술지원 트랙을 신설해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했다. 덕분에 데뷔를 앞둔 청년예술인 신청자(단체) 수는 전년대비 136%, 6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 신청자(단체) 수가 63% 각각 증가했다. 

[사진=서울문화재단] 

이번 2차 공모에 포함된 예술지원 중 예술기반지원(1.31.~2.17.)은 발표 중심의 창작활동 이외에 창작을 위한 다양한 기반을 지원하는사업이다. ▲구체적 작업계획 수립 전 준비 및 구상단계의 창작준비활동을 지원하는 'RE:SEARCH(리서치)' ▲창작활동의 공간적 토대인 임차료를 지원하는 '창작예술공간지원' ▲동시대 예술현장과 연관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연구활동지원' ▲시각예술인의 작품을 집대성한 작품집 발간을 지원하는 '시각예술작품집발간지원' ▲공연예술인의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영상기록을 지원하는 '공연예술영상기록지원' 등이 있으며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2.1.~2.17.)은 일상 속 예술교육으로 시민이 예술의 주체가 되는 경험, 작업을 통해 시민과 만나는 교육예술가의 활동,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이 예술가와 만나 변화하는 예술교육을 지원한다. ▲시민 누구나 예술을 경험하고 창작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생애주기형 예술교육지원'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기반으로 참신한 시도와 변화를 모색하는 예술교육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자율기획형 예술교육지원' ▲지역 문화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를 지원해지역자원 활용 프로젝트 다양화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지역협력형 예술교육지원' 등이 있다. 운영 지원금은 최대 3천만원 이내이며 사업별로 상이하다. 이외에도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TA공모는 '2023 서울 문화예술교육 통합공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성화지원은 특성화된 분야 및 대상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예술 생태계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재단과기업 협력을 통한 예술단체 창작활동을 확대하는 '서울메세나지원'(2.20~3.17), ▲거리예술 및 서커스 분야 창작활성화지원을 위한 '거리예술‧서커스지원'(2.20~3.8), ▲인디음악 생태계 구성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지원'(2.10~2.28), ▲미래 예술계를 이끌  차세대 예술인을 집중지원하는 '유망예술지원'(2.9~3.3),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마련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지원'(1.30~2.20) 등이 있다. 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각 사업별로 차이가 있다. 

다중신청 및 선정 관련해서는 서울문화재단 예술기반지원 중에서는 1개 사업에만 신청 가능하다. 재단 내 타 지원사업과 동일 프로젝트가 아닐 경우 신청 및 선정 가능하다. 단, 2023 원로예술지원사업 선정자는 프로젝트 내용과 관계없이 RE:SEARCH 중복신청 불가하며 202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선정단체는 창작예술공간지원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단체와 단체대표(개인)는 동일주체로 간주한다. 타 기관 지원사업은 동일 프로젝트가 아닐 경우 신청 및 선정 가능하나 해당 기관의 중복사업 허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기관에 반드시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공모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재단 홈페이지 내 예술기반지원,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 관련 문의처를 찾으면 된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더 촘촘해진 그물망 예술지원체계로 창작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면, 활발해진 예술가의 활동으로 매력적인 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서울시민도 예술작품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본격 개편 적용된 예술지원체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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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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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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