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2023년 저소득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과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이며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시술 반려 동물에 한해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24만원 중 18만원(75%)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지원이 가능한 진료 범위는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이며 미용,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희망 가구는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청구서, 결제 영수증을 일괄 제출하면 되고 지원금은 대상자 조사 등 확인 과정을 거쳐 신청월의 다음달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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