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유산 노리고 장애 동생 살해 40대男, 징역 30년→10년...살인은 무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경제적 이익 목적으로 동생 살해"...살인 유죄
2심 "살인의 직접 증거 없어"...유기치사죄만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0일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리적이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하천변에 데려갔다가 혼자 귀가한 사실,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행적을 숨기려는 시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이는 모두 정황사실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하천변에는 펜스와 같은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 홀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물에 빠졌을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살인 범행의 직접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부모가 사망한 후 약 4년간 피해자와 함께 살았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의 사망보험 역시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가입했던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염두에 두고 가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관계, 그 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동생을 살해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다만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해당 장소에 그대로 두고 갈 경우 피해자가 강물에 빠져 생명상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깨워 같이 귀가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혼자 귀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자백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동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진 자로 부모의 사망 후 유일한 가족인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한 피해자를 위험한 장소에 데리고 가 술과 수면제를 마시게 하는 등 위험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유기치사 사건에 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6월 경기도 구리시 소재 하천변에서 지적장애 2급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물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부모가 사망하면서 34억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게 됐는데 검찰은 A씨가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다한 소비지출 등으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자 동생의 상속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지적장애인인 동생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이고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와 장기간 분리해서 반성하게 할 필요성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당 기간 돌본 점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