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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설 맞이 14조 특별자금 공급·車 무상점검 서비스

기사입력 : 2023년01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2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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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14조3000억원 공급
보험권, 긴급출동 서비스·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실손보험으로 성묘 사고 대비·응급실 치료비 보상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설 명절을 맞아 금융권은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약 14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귀성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일, 대출 만기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을 연휴 이후인 25일로 연기했다.

보험업권에서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오는 대면 명절인 만큼 이동량이 다른 때보다 증가할 것을 대비해 긴급출동 서비스와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등 비상대응체계를 편성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을 통해 성묘 중 발생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현금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설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1000장씩 묶인 5만원권과 1만원권 등 지폐들은 비닐 등에 묶여 각 지역으로 옮겨진다. 2023.01.16 photo@newspim.com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의 필수 자금 수요를 위해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4조3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 당 최대 3억원,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1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p 내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총 4조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와 연장 보증 모두 지원하고,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매출 5억~30억원인 40만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할 경우 25일로 자동 연기한다.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보험업권에서는 3년 만에 찾아온 대면 설 명절인 만큼 이동량이 평소보다 더 증가할 것을 대비해 설 전후 자동차사고 빈도수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설 당일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2.3명으로 설 당일 전후나 평소(1.5명)보다 많았다. 개발원은 "설 당일 성묘하러 갈 때 차 한 대에 가족이나 친지 여러명이 함께 탑승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설 연휴 고속도로 정체. [사진=뉴스핌DB]

또, 연휴 기간 시간대별 피해자 현황은 오전 10시~오후 4시가 전체 사고 비중의 59.1%로 가장 많았다. 개발원은 "해당 시간에 운행 계획이 있다면 졸음운전 예방 및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험권은 연휴 중 긴급출동 서비스,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등 특별 비상대응체계를 편성한다.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를 2% 인하하기로 결정한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손해율 인상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3년 만에 가장 이동량이 많고, 그만큼 사고가 많은 명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명절 이후 손해율 증감 추이를 살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귀성객은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해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이 명절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성묘 중 미끄럼·넘어짐 사고에 따른 골절,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약물중독 등 다양한 상해·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이 안내한 설 연휴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증상은 ▲급성복통, 구토 및 의식장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곤란 및 과호흡 ▲골절·외상 또는 탈골 ▲공휴일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 8세 이하 소아에게 발생하는 38℃ 이상의 고열이나 경련 ▲귀·눈·코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친척 등 다른 사람과의 교대운전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귀성객들은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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