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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청년 고용하는 중소기업, 3년간 4650만원 세액공제 받는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15:09

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청년 범위 15~34세 규정
청년 고용시 연간 1550만 공제…최대 3년간 혜택
수도권 중기 공제액도 연간 1100만원→1450만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월 급여 259만원을 지급하는 지방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30세 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A사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2400만원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27만원 등 총 2827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었다. A사와 같은 조건일 경우, 올해부터는 매년 1550만원씩 3년간 46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제29조의 8)에 따라 올해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시행 중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등 기존 5개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한 것이다.

2022년 세제 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swimming@newspim.com

통합 제도는 시대 변화를 반영해 청년 연령 범위를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했다.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며,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임원·최대주주 등은 제외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 중소기업 기준 청년 정규직 공제액이 지난해 1100만원에서 올해 145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30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3년간 최대 4350만원을 공제 받는 것이다. 지방 중소기업 공제액도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올랐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1명을 고용할 때마다 수도권 중소기업은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 공제한다. 작년과 비교해 각각 150만원, 180만원씩 오른 수준이다.

만약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가 줄어들면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이는 60세 이상 근로자와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상이자를 고용했을 때도 적용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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