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단독) ['빌라왕', 그리고] ② 임차인 몰아낸 후 '뻥튀기' 된 집값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축빌라 가격 띄우기 수법
빌라왕으로 소유주 바뀐 뒤…중개법인 "급매 넘길 거니 나가라"
직전보다 1억원가량 비싸게 들어온 집…'폭탄 돌리기' 후 압류돼
'가격 띄우기'로 한 채당 수천만원가량 수익…또 다른 빌라왕 정모씨와 연결되기도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임대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숨진 '빌라왕' 김모(42) 씨. 그는 사망했지만 그가 남긴 피해는 여전하다. 빌라시장은 김씨의 타깃이 됐다.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 수법이 조금씩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빌라왕을 비롯한 전세시장의 무법자들은 폭탄을 돌리듯 빌라를 거래했다. 시한폭탄과 같은 깡통빌라는 그렇게 지어지고, 사들여지고, 다시 떠넘겨졌다가 누군가의 눈물이 됐다. 뉴스핌은 빌라왕 김씨 사례를 중심으로 온갖 편법과 불법의 온상이 된 빌라시장을 들여다봤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기자 = 빌라왕 김모씨로 인한 피해가 김씨 소유로 알려진 1139채보다 더 클것으로 보인다. 빌라왕이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매매했다가 또 다른 `바지 집주인`에게 떠넘긴 정황이 포착됐다.

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빌라왕은 신축빌라를 매매할 땐 '동시진행' 수법을 사용했다면 구축빌라를 매매할 땐 전세가를 높인 뒤 새 임차인을 받아 그 차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현재는 빌라왕이 집주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빌라왕의 피해자인 임차인들도 있다.

['빌라왕', 그리고] 글싣는 순서

1. 건축주→집주인→임차인으로 이어지는 '폭탄 돌리기'
2. [단독] 임차인 몰아낸 후 '뻥튀기' 된 집값
3. 전세사고 급증하는 동안...건축왕·빌라의신 등 활개
4. "이자비 최대 5000만원"…여전히 존재하는 '깡통전세'
5. 사망한 김씨 추적하니 또 다른 '왕'들이 나왔다
6. 잇단 전세사기 사건…원인은

◆ 빌라왕으로 소유주 바뀐 뒤…중개법인 "급매 넘길 거니 나가라"

직장인 김모(33) 씨는 지난 2020년 초 서울 강서구 화곡동 A빌라에 전셋집을 마련했다. 2002년 지어진 다세대주택으로 계약 당시 집주인은 임모(75) 씨였다. 임씨는 등기일 기준 2004년 4월 14일 이 집을 샀다. 김씨는 집주인 한 명이 16년가량 집을 소유하고 있는 데다 신축빌라도 아니어서 비교적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통해 1억7000만원에 들어간 전셋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빌라왕 소유의 법인 '○○하우징'에 팔렸다. ○○하우징은 1000만원의 '갭'으로 매매가 1억8000만원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문제는 ○○하우징에게 전셋집이 팔린 뒤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라는 곳에서 연락이 오면서 시작됐다. 전세계약 2년 중 1년이 되어가던 시점이었다. ○○하우징의 중개대리인이라고 소개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금 사는 집을 급매로 처분할 계획인데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전세금을 못 돌려줄 수 있으니 이사 나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전세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또 다른 집을 구해야 했다.

장모(48) 씨도 김씨와 같은 경험을 했다. 다만 장씨는 다음 전셋집을 자신에게 이사 나가라던 △△부동산을 통해 구했다.

◆ 직전보다 1억원가량 비싸게 들어온 집…'폭탄 돌리기' 후 압류돼

장씨는 김씨가 쫓겨나다시피 했던 A빌라 302호의 다음 임차인이 됐다. 2021년 4월 12일 계약서를 썼다. 곧 경매에 넘어간다던 ○○하우징 소유의 집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나흘 전, 부산 사하구에 사는 이모(32) 씨에게 2억7000만원에 팔렸다. 물론 장씨의 전세금도 2억7000만원이다. 곧 경매에 넘어간다던 집이 되레 1억원 가까이 높게 팔린 것이다.

'빌라왕' 구축빌라 '가격 띄우기' 수법

빌라왕이 집을 산 지 1년도 안 돼 발생한 일이다. 새로운 매매가격은 같은 빌라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비싸다. A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403호(전용 46.19㎡)는 2021년 2월, 2억원에 거래됐다. 201(전용 56.32㎡)호는 지난 2020년 6월 그보다 비싼 2억1300만원에 거래됐지만 장씨가 입주한 302호(전용 47.86㎡)보다 집이 넓다.

'폭탄 돌리기'는 장씨가 새로운 임차인으로 들어가고서도 이어졌다. 이사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집주인이 바뀌었다. 이번엔 전남 순천시에 사는 김모(30) 씨였다. △△부동산은 새 집주인이라며 신분증 사진과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그러는 사이 이 집은 새 집주인의 채무관계 때문에 전세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경매에 넘어갔다. 부동산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해봤지만 다른 사람 번호였다. 현재 장씨는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아내와 자녀 둘과 깡통이 되어버린 집에 살고 있다.

장씨가 전에 살았던 B빌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03년에 지어진 화곡동 다세대주택. 장씨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만 해도 집주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최모(63) 씨였다. 최씨는 2013년 1억6000만원에 202호를 매매했다. 장씨는 최씨와 전세계약 할 당시 보증금을 1억8000만~1억9000만원 사이로 기억한다.

2020년 6월 ○○하우징이 1억9300만원에 이 집을 사들였다. 장씨가 기억하는 전세가 기준으로 300만~1300만원 사이의 갭으로 이 집을 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 집 역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 장씨가 이사 나온 2021년 4월 6일, 202호의 소유주는 서울 금천구의 주모(28) 씨로 바뀌었다. 매매가는 2억8000만원. 전세보증금도 매매가와 같은 2억8000만원에 새 임차인을 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고서도 이 집은 약 3개월 뒤 한 번 더 팔린다. 울산 중구의 이모(33) 씨에게. 가격은 직전과 같다.

◆ '가격 띄우기'로 한 채당 수천만원가량 수익…또 다른 빌라왕 정모씨와 연결되기도

△△부동산은 ○○하우징이 갭투자로 매매한 집의 임차인에게 연락해 "급매에 넘길 것 같다" 혹은 "경매에 넘어갈 것 같다"며 내보내고 새 임차인을 들였다. 이 방식으로 한 채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까운 돈을 차익으로 남긴 것으로 보인다.

장씨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빌라왕이 한 번 소유했던 집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 된다. 장씨의 전셋집은 빌라왕이 소유한 1139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실상 빌라왕의 피해를 당한 것이다.

만약 빌라왕이 '바지 집주인'에게 집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편취한 게 맞는다면, 경찰의 수사 범위는 빌라왕이 소유하고 있는 1139채 외에 과거 소유한 이력이 있는 집들까지 확대돼야 하는 셈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빌라는 싸다, 비싸다의 기준이 모호하니 가격을 띄우기가 더 쉬운 측면이 있다"며 "거기에 당시(2020~2021년)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인데다 빌라 중심으로 공공재개발 등의 호재가 있었어서 가격 띄우기가 더 용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관계자는 "빌라왕이랑 같이 일하진 않았고 의뢰를 몇 개 받았을 뿐"이라며 "빌라왕 소유의 집을 전세를 맞춰주거나 한 건 없고 집을 팔아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일을 몇 개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뉴스핌 취재 결과 △△부동산은 수백채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된 정모(50) 씨와도 같이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광주에 주소지를 뒀으며 수백채의 전세사기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의 실제 법인명인 △△주택의 등기를 보면 서모(31) 씨가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전모(29) 씨와 이모(29) 씨는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다. 이들 셋은 △△주택 말고도 법인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정씨는 이곳에서 감사를 맡고 있다.

빌라왕은 사망했지만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임대인,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등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피해액은 170억원이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사진
'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