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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빌라왕', 그리고] ② 임차인 몰아낸 후 '뻥튀기' 된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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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빌라 가격 띄우기 수법
빌라왕으로 소유주 바뀐 뒤…중개법인 "급매 넘길 거니 나가라"
직전보다 1억원가량 비싸게 들어온 집…'폭탄 돌리기' 후 압류돼
'가격 띄우기'로 한 채당 수천만원가량 수익…또 다른 빌라왕 정모씨와 연결되기도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임대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숨진 '빌라왕' 김모(42) 씨. 그는 사망했지만 그가 남긴 피해는 여전하다. 빌라시장은 김씨의 타깃이 됐다.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 수법이 조금씩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빌라왕을 비롯한 전세시장의 무법자들은 폭탄을 돌리듯 빌라를 거래했다. 시한폭탄과 같은 깡통빌라는 그렇게 지어지고, 사들여지고, 다시 떠넘겨졌다가 누군가의 눈물이 됐다. 뉴스핌은 빌라왕 김씨 사례를 중심으로 온갖 편법과 불법의 온상이 된 빌라시장을 들여다봤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기자 = 빌라왕 김모씨로 인한 피해가 김씨 소유로 알려진 1139채보다 더 클것으로 보인다. 빌라왕이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매매했다가 또 다른 `바지 집주인`에게 떠넘긴 정황이 포착됐다.

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빌라왕은 신축빌라를 매매할 땐 '동시진행' 수법을 사용했다면 구축빌라를 매매할 땐 전세가를 높인 뒤 새 임차인을 받아 그 차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현재는 빌라왕이 집주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빌라왕의 피해자인 임차인들도 있다.

['빌라왕', 그리고] 글싣는 순서

1. 건축주→집주인→임차인으로 이어지는 '폭탄 돌리기'
2. [단독] 임차인 몰아낸 후 '뻥튀기' 된 집값
3. 전세사고 급증하는 동안...건축왕·빌라의신 등 활개
4. "이자비 최대 5000만원"…여전히 존재하는 '깡통전세'
5. 사망한 김씨 추적하니 또 다른 '왕'들이 나왔다
6. 잇단 전세사기 사건…원인은

◆ 빌라왕으로 소유주 바뀐 뒤…중개법인 "급매 넘길 거니 나가라"

직장인 김모(33) 씨는 지난 2020년 초 서울 강서구 화곡동 A빌라에 전셋집을 마련했다. 2002년 지어진 다세대주택으로 계약 당시 집주인은 임모(75) 씨였다. 임씨는 등기일 기준 2004년 4월 14일 이 집을 샀다. 김씨는 집주인 한 명이 16년가량 집을 소유하고 있는 데다 신축빌라도 아니어서 비교적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통해 1억7000만원에 들어간 전셋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빌라왕 소유의 법인 '○○하우징'에 팔렸다. ○○하우징은 1000만원의 '갭'으로 매매가 1억8000만원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문제는 ○○하우징에게 전셋집이 팔린 뒤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라는 곳에서 연락이 오면서 시작됐다. 전세계약 2년 중 1년이 되어가던 시점이었다. ○○하우징의 중개대리인이라고 소개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금 사는 집을 급매로 처분할 계획인데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전세금을 못 돌려줄 수 있으니 이사 나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전세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또 다른 집을 구해야 했다.

장모(48) 씨도 김씨와 같은 경험을 했다. 다만 장씨는 다음 전셋집을 자신에게 이사 나가라던 △△부동산을 통해 구했다.

◆ 직전보다 1억원가량 비싸게 들어온 집…'폭탄 돌리기' 후 압류돼

장씨는 김씨가 쫓겨나다시피 했던 A빌라 302호의 다음 임차인이 됐다. 2021년 4월 12일 계약서를 썼다. 곧 경매에 넘어간다던 ○○하우징 소유의 집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나흘 전, 부산 사하구에 사는 이모(32) 씨에게 2억7000만원에 팔렸다. 물론 장씨의 전세금도 2억7000만원이다. 곧 경매에 넘어간다던 집이 되레 1억원 가까이 높게 팔린 것이다.

'빌라왕' 구축빌라 '가격 띄우기' 수법

빌라왕이 집을 산 지 1년도 안 돼 발생한 일이다. 새로운 매매가격은 같은 빌라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비싸다. A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403호(전용 46.19㎡)는 2021년 2월, 2억원에 거래됐다. 201(전용 56.32㎡)호는 지난 2020년 6월 그보다 비싼 2억1300만원에 거래됐지만 장씨가 입주한 302호(전용 47.86㎡)보다 집이 넓다.

'폭탄 돌리기'는 장씨가 새로운 임차인으로 들어가고서도 이어졌다. 이사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집주인이 바뀌었다. 이번엔 전남 순천시에 사는 김모(30) 씨였다. △△부동산은 새 집주인이라며 신분증 사진과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그러는 사이 이 집은 새 집주인의 채무관계 때문에 전세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경매에 넘어갔다. 부동산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해봤지만 다른 사람 번호였다. 현재 장씨는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아내와 자녀 둘과 깡통이 되어버린 집에 살고 있다.

장씨가 전에 살았던 B빌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03년에 지어진 화곡동 다세대주택. 장씨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만 해도 집주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최모(63) 씨였다. 최씨는 2013년 1억6000만원에 202호를 매매했다. 장씨는 최씨와 전세계약 할 당시 보증금을 1억8000만~1억9000만원 사이로 기억한다.

2020년 6월 ○○하우징이 1억9300만원에 이 집을 사들였다. 장씨가 기억하는 전세가 기준으로 300만~1300만원 사이의 갭으로 이 집을 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 집 역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 장씨가 이사 나온 2021년 4월 6일, 202호의 소유주는 서울 금천구의 주모(28) 씨로 바뀌었다. 매매가는 2억8000만원. 전세보증금도 매매가와 같은 2억8000만원에 새 임차인을 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고서도 이 집은 약 3개월 뒤 한 번 더 팔린다. 울산 중구의 이모(33) 씨에게. 가격은 직전과 같다.

◆ '가격 띄우기'로 한 채당 수천만원가량 수익…또 다른 빌라왕 정모씨와 연결되기도

△△부동산은 ○○하우징이 갭투자로 매매한 집의 임차인에게 연락해 "급매에 넘길 것 같다" 혹은 "경매에 넘어갈 것 같다"며 내보내고 새 임차인을 들였다. 이 방식으로 한 채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까운 돈을 차익으로 남긴 것으로 보인다.

장씨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빌라왕이 한 번 소유했던 집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 된다. 장씨의 전셋집은 빌라왕이 소유한 1139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실상 빌라왕의 피해를 당한 것이다.

만약 빌라왕이 '바지 집주인'에게 집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편취한 게 맞는다면, 경찰의 수사 범위는 빌라왕이 소유하고 있는 1139채 외에 과거 소유한 이력이 있는 집들까지 확대돼야 하는 셈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빌라는 싸다, 비싸다의 기준이 모호하니 가격을 띄우기가 더 쉬운 측면이 있다"며 "거기에 당시(2020~2021년)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인데다 빌라 중심으로 공공재개발 등의 호재가 있었어서 가격 띄우기가 더 용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관계자는 "빌라왕이랑 같이 일하진 않았고 의뢰를 몇 개 받았을 뿐"이라며 "빌라왕 소유의 집을 전세를 맞춰주거나 한 건 없고 집을 팔아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일을 몇 개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뉴스핌 취재 결과 △△부동산은 수백채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된 정모(50) 씨와도 같이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광주에 주소지를 뒀으며 수백채의 전세사기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의 실제 법인명인 △△주택의 등기를 보면 서모(31) 씨가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전모(29) 씨와 이모(29) 씨는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다. 이들 셋은 △△주택 말고도 법인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정씨는 이곳에서 감사를 맡고 있다.

빌라왕은 사망했지만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임대인,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등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피해액은 170억원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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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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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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