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직불금 대상 80세까지 완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오는 4월 1일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일정 소득 규모 이하인 소규모 어가와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또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직전연도 기준)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은 중복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직불금 신청 접수는 관할 읍·면·동에서 진행하며, 자격 검증 후 연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영이양 직불금의 신청 연령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만 65~80세로 한시 완화한다.
기존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연령은 만 65~75세로, 저출산·고령화 현상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농어촌가는 특히 연령대가 높은 편이다.
이번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연령 등 지급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참여율 상승이 예상된다.
그동안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도 직불금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직불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 512억원을 책정했다.
swimmi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