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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간호사가 대신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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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의사, 간호사에게 사망 진단 맡겨
1심 무죄→2심 벌금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망 여부와 원인을 파악하는 진단에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간호사를 개별적으로 지도·감독 하더라도 대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 20일까지 본인이 외래진료를 나가거나 부재중일 경우 간호사들로부터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대신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발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간호사 등은 의료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은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안 및 사망원인 확인 행위는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로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등을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간호사들에게도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에게 환자의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대신 발급하도록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안 및 사망진단은 의사 등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다"며 "간호사에 의한 사망진단이나 검안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피고인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망 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하고 직접 환자를 대면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고,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며 "의사가 간호사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더라도 입회하지 아니한 채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사망을 진단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간호사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검안행위 및 진단서 발급행위를 함에 있어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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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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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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