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서울시, 가맹본부 '예상매출액 산정서' 미제공 시 과태료 1000만원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1: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광고‧판촉비내역서 미제공시 과태료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는 내년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가맹점 부담)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서 추진하던 것이 지난 5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된 것으로, 시는 올해 계도기간을 거치고 내년부터는 법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계약시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는 가맹점 보유수에 상관없이 모든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0월~11월 시에 등록된 25개 대형가맹본부(가맹점 300곳 이상 운영) 소속 가맹점 460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 35.4%(163명)가 계약 시 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2곳 중 1곳(49.1%)의 가맹점은 당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에 미치지 못해 가맹본부 제공 정보에 대한 정확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외에도 가맹본부는 법상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비나 판촉행사비 상세 집행 내역을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통보받았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38.5%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비 등 비용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법위반 의심사항에 대해선 해당 가맹본부에 계도안내문을 우선 발송하고 법정의무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는 가맹본부 대상 업종별 운영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적극적 상담과 법률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가맹본부와 점주 대상 가맹사업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공정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해 운영실태 조사 외에도 가맹·대리점 불공정 피해구제를 하는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운영, (예비)가맹점주 대상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는 본사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과 가맹점주의 법률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41명(변호사 17명, 가맹거래사 20명, 노무사 2명, 세무사 2명)의 법률상담관이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법률상담과 홍보·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맹점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본부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관련 법령·제도, 정보공개서 분석,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밀착형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류대창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피해는 막고 동시에 권익은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사업추진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