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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 파행에 '금투세 유예' 협상도 난항...野 "우리 수정안 받아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7일 06:00

민주, 거래세 인하·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 제안
연내 개정 못하면 새해부터 두 제도 모두 시행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홍석희 기자 =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지만 여전히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유예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내건 증권거래세 인하와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에 대해 국민의힘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는 아예 논의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 말까지 투자자들과 시장의 관심이 높은 두 세금에 대해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금투세와 가상자산세는 새해부터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9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5 photo@newspim.com

◆ 주호영 "유예 가닥" vs 김성환 "민주당 수정안 받겠다는 건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유예로 가닥을 잡아놨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수정 제안한 것을 국민의힘이 받겠다는 얘기라고 해석하겠다"는 반응이다. 여야가 금투세 유예에 대한 공감대만을 확인했을 뿐 실제로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았는 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는 양당이 '논의가 활발하지 않으며, 그 내용까지 협상을 할 건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여 당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현안에서 밀려나는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유예로 가닥을 잡아놨고 민주당도 유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가 유예되지 않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선 논의가 활발히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를 만나 "우리당이 수정안으로 낸 것을 그쪽(국민의힘)이 받겠다는 이야기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호영 의원이 금투세 유예와 관련해 야당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금투세 내년 시행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질문에 대해 이와 같이 답하고 "그걸 국민의힘이 안 받으면서 (가닥을 잡아놨다) 이런 건 안 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여야는 금투세의 2년 유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음에도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등 세부 조건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 상향이란 정부안을 철회한다면 금투세 2년 유예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절한 바 있다. 

또한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에 관련해선 "그 내용까지 협상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기사 내용과는 무관) 2022.11.29 pangbin@newspim.com

◆ 임시국회서 법안 개정 못하면 새해부터 두 제도 모두 시행 

현재 해당 세법 개정안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세법과 관련한 여야 쟁점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파행을 이어가며 세재 개편안에 대한 법적 시한 내 처리가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달 내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월부터 두 제도 모두 본격 시행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금투세는 2년 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제도로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수익의 20%(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쟁점으로 부상했다.

또한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인 2023년에서 2년을 더 연장해 2025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1년 미루는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시기가 내년 1월로 미뤄졌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추가로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과세를 시작하자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집권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금투세 주제 긴급좌담회를 열고 금투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혼란과 상당한 주가 폭락으로 인해 엄청난 자산 손실을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경우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지가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금 부담이 커짐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관측도 크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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