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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예고 철회...수도권 출퇴근 정상운행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07:30

새벽 4시반 양측 극적합의…준법투쟁도 종료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개정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2일 9시부터 예정됐던 철도 파업은 철회되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한다.

2일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일 오후 11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열린 밤샘 본교섭에서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 관련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뤄 오전 4시 30분쯤 협상을 타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철도공사노조가 12월 2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전광판에 태업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2.11.29 pangbin@newspim.com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인건비는 코레일이 기재부와 협의해 3년 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관련 열차를 차량기지에서 넣고 빼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가 아니라 3인 1조로 운영하도록 충원해달라는 노조 요구도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봉역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장단기 계획을 제출하고 코레일은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예정이다. 노조가 반대해 온 차량정비와 관제권 분리 등은 정부의 구체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별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승진제도 개선은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을 노사가 성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 집행부는 합의된 내용에 대해 조합원 인준투표에 들어간다. 노조는 오후 3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파업이 극적으로 철회되면서 지난 24일부터 진행됐던 준법투쟁(태업)도 이날 새벽을 기해 마무리됐다. 지난달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파업을 철회하면서 수도권 출퇴근 전철 운행이 정상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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