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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조 강행 속내는 이재명 수사부서 압박? '정쟁' 비화 우려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4:54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4:54

대검 '반부패·강력부' 대장동 비리 수사도 지휘
檢, '수사권 조정·검수완박'으로 경찰에 관여 못해
야당, 이태원 참사 외 대장동 수사 등 질의 예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찰의 마약 단속과 무관한 대검찰청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받게 되자 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부서를 압박하고자 이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 범죄를 담당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또한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검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대검이 마약 수사를 지휘하고 있어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증인으로는 마약 범죄 관련 부서장만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우여곡절 끝에 지난 24일 45일간의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여당은 야당의 요구로 결국 대검을 포함시키게 된 것을 두고, 야당이 타 수사에 관여할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비리 의혹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수사 등을 총괄하고 있어서다.

검찰 안팎에서도 대검이 국정조사를 받게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마약 투약이나 소지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 당했다. 마약 밀수나 유통 관련 수사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도 지휘할 수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단 국정조사를 받게 됐으니 국회의 요구에 따라야겠지만,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밀어 붙였던 때보다 논리가 더욱 비약하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증거 조사를 위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마약 단속 책임을 대검에 묻겠다는 취지지만, 국정조사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없는 대장동 수사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조사 증인으로는 대검 마약 범죄 관련 부서장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아직 조사 일정이나 시기는 통보받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증인이나 참고인은 국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서도 "여야 간 합의 당시 마약 관련 부서장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마약 수사'를 포함시키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마약 수사는 국민 안전을 위해 정말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마약 수사를 막는데 진심인지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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