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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색각이상자도 구별 가능한 '산업현장 안전디자인' 개발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0:42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0:42

안전색, 안전 픽토그램 등 반영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산업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안전과 직결되는 각종 정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 표준형 안전디자인'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한 사고에서 발생하는 만큼 디자인적 요소를 통해 예방 중심의 위험관리가 가능한 산업현장을 선제적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서울시가 이번에 개발한 '서울 표준형 안전디자인'은 크게 ▲색각이상자도 구별이 가능한 '안전색' ▲산업현장 환경을 고려한 '안전 픽토그램' ▲안전표지 적용지침 ▲현장 작업자 안전을 위한 비상시 대처방안으로 구성된다.

[자료=서울시]

'안전색'은 색채, 색채심리, 디자인,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촘촘한 자문과 색약자 테스트를 거쳐 확정했다. 시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색은 일부 색약자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에서 정한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색상 값을 조절해 색각이상자들도 쉽게 구분이 가능한 안전색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안전색'의 적용과 구현을 위해 지난 10월 31일 노루페인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노루페인트는 안전디자인 매뉴얼의 색채 시편 제작과 산업현장 내 안전색 적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안전 픽토그램'은 총 9종이다. '휴대전화 사용금지' 같이 기존에 없었지만 산업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신규 개발하고, 고압가스, 계단주의, 불규칙 노면주의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존 픽토그램은 개선해 쉽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표준화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발한 픽토그램의 국가표준(KS) 등록을 추진함과 동시에, 세계 표준화를 위한 국제표준화기구(ISO) 공식 등록을 진행 중이다. '휴대전화 사용금지' 같이 현재 규정이 없는 신규 픽토그램을 우선적으로 등록 추진한다.

아울러 다양한 산업현장 환경을 고려한 안전표지 적용지침도 마련했다. 안전표지의 안전색과 픽토그램, 다국어 표기, 설치높이 등 적용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에 모호했던 규정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산업현장의 안전표지 오용사례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공사현장 내 작업자 안전을 위한 비상시 대처방안도 디자인적으로 적용했다. 지하공사 현장 특성상 비상시 조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시 대피동선을 축광형으로 적용해 암전시에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장 작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다른 작업자들과 떨어져서 작업하다가 무너짐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버튼형 사이렌과 점멸등을 안전모에 부착했다. 작업 중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구조 전 작업자의 위치를 쉽게 파악함으로써 응급처치와 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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