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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가구 미만 주거재생혁신지구 공원·녹지 확보의무 면제…사업면적 10배 ↑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1:00

29일 도시재생법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구도심의 개발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면적을 크게 확대하는 도시재생법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도 [사진=뉴스핌DB] 2020.05.15 rai@newspim.com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000가구 미만의 사업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녹지 확보의무가 면제된다. 또 1000가구 이상의 사업인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주인구 1명당 3㎡의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가구 당 2㎡ 또는 부지면적 5% 중 큰 면적으로 완화된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도 한층 신속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마련했다.

구체적 요건은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중 임대주택의 사용계획을 변경할 경우▲혁신지구 재생사업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조성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의 10% 이상 범위에서 사용 및 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개발사업과 중복돼 지정된 혁신지구는 종전사업의 절차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된다.

지난 7월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사업면적을 제한했던 혁신지구가 크게 확대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최대 50만㎡에서 200만㎡,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최대 2만㎡에서 20만㎡으로 각각 4배, 10배로 커진다.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지구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이용시설 등 공익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수의계약 요건에 '공간지원리츠'를 추가하도록 했다. 공간지원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선 매입해 일정기간 임대, 운영한 후 매각하는 리츠를 말한다.

특화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총 사업비가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토록 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규제개혁으로 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강화될 것"이라며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선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도시재생혁신지구에선 특성에 맞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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