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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우주이야기] 한국의 미래 우주개발 방향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08:08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08:08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6월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고, 8월 쏘아올린 달 궤도선 '다누리호'는 우주에서 영상과 사진, 문자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주에 관한 높아진 관심과 호기심을 풀어주기 위해 경제관료 출신 이철환씨가 최근 출간한 <우주패권의 시대,4차원의 우주이야기>중 일부를 저자와 협의해 칼럼 형식으로 게재합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우주개발 역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설립된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우주개발의 서막을 연 것은 '우리별 1호'다. 해외 과학자들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토대로 제작한 첫 국산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1992년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 센터에서 발사되었다.

그러나 우리별 1호는 영국 서리 대학(University of Surrey)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우리 기술로 만든 인공위성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진정한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첫 인공위성은 1993년 발사된 '우리별 2호'였다. 이후 1995년 무궁화 1호, 1999년에는 우리별 3호와 첫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1호까지 위성 제작 및 발사가 연달아 이루어졌다.
2010년 6월에는 최초의 해양관측, 기상관측, 통신서비스를 담당하는 통신해양기상위성인 '천리안 1호' 위성이 발사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10번째의 정지궤도 통신위성 자체개발 국가이자, 세계 7번째로 기상관측위성 보유국이 되었다. 아울러 해양관측 정지궤도 위성으로는 세계에서 최초이며, 독자적인 위성개발 국가라는 이미지도 얻게 되었다.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부지에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 발사기지인 '나로우주센터'가 7년간의 공사기간을 마치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첫 발사체 '나로호'가 발사되었으나 궤도 진입에는 실패하였다. 2013년 1월, 세 번째로 발사된 '나로호 KSLV-I'가 마침내 위성을 정상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역시 발사체의 조립과 발사 운용을 러시아 로켓제조업체 흐루니체프(Khrunichev)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러시아가 1단 액체엔진을 개발하였고, 국내에서는 2단 고체 킥모터를 개발한 것이다. 이후 2022년 6월 마침내 순수 우리 기술에 의한 '누리호(KSLV-Ⅱ)' 발사에 성공을 거두게 된다.

중장기 우주탐사와 개발 계획도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2015년부터 개발해온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2021년 러시아 소유즈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떠났다. 민간주도 인공위성 개발의 기폭제가 될 차세대중형위성은 독자 개발한 위성표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위성이다.
2021년 1호 발사에 이어 2022년 하반기 중에는 2호를 우주로 보낼 예정이다. 500㎏급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광학 탑재체를 싣고 국토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관측위성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우주과학 및 우주발사체 검증을 위한 3호, 농림 및 산림관리를 위한 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4호, 수자원 관리를 위한 5호 등은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 3호와 4호는 2023년에, 5호는 2025년 발사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중에는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와 '아리랑 7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 아리랑 6호는 태양동기궤도 505㎞에서 한반도 지상 및 해양관측 임무를 맡는다. 아리랑 7호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역을 선별해 관측하는 초고해상도 위성이다. 두 위성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 초정밀 지구관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인 '천리안 3호' 설계가 2022년부터 본격화되고, 주요 국가 위성을 하나로 통합 관제· 운영할 위성통합운영센터 구축과 위성정보 빅 데이터 활용체계 고도화 사업도 추진된다.

나아가 이제는 달 탐사에도 도전하였다. 2022년 8월, 우리나라가 개발한 달 궤도선 '다누리(KPLO,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호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사 팰컨 9 발사체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얼마 전 우리 기술에 의한 발사체인 '누리호'가 개발되었지만, 당장 이를 활용하여 달로 탐사선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다누리호 발사에 누리호 기술이 쓰이지 못한 이유는 지구 중력을 완전히 벗어나 다른 천체로 가려면 초속 11.2㎞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누리호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속도는 초속 7.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직도 탐사선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항로를 따라 달로 보내는지 등 우주선진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들이 많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번 탐사선 다누리가 달에 도착하는 데는 독특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약 38만㎞로, 우주선이 직선으로 가면 3일 정도 걸린다. 그러나 다누리는 4개월 반 동안 약 600만㎞를 항행한다. 이유는 직선 경로로 곧장 날아가지 않고 멀리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구와 달은 약 38만㎞ 떨어져 있지만 다누리는 무한대 기호(∞) 모양의 궤적을 그리며 지구로부터 최대 156만㎞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셈이다.
이처럼 지구·달·태양의 중력을 활용해 달 궤도에 진입하는 방식을 '탄도형 달 전이 방식(BLT·Ballistic Lunar Transfer)'이라고 부른다. 다누리가 BLT 방식으로 이동하는 것은 연료를 아껴 탐사선의 작동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 방식을 따르면 다누리가 천체의 중력을 이용해 추진력과 운동량을 얻을 수 있어 달로 직접 쏘는 것보다 연료 소모량이 25%가량 적다. 우주선의 한정된 연료를 아끼게 되면, 실을 수 있는 탑재체가 늘어나고 우주선 자체의 수명도 길어진다.

한편, '다누리'가 일단 목표 항로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지만, 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5개월간 긴 항해를 해야 한다. 12월이 되어야 달 근처에 도달하고, 본격적인 달 탐사 임무는 2023년 1월에 시작한다. 다누리는 달 상공 100㎞ 궤도에서 달 주위를 돌며 5개의 탑재체로 1년간 달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즉 지구 주변을 도는 지구 인공위성처럼 달 주변을 118분마다 한 바퀴씩, 즉 하루에 12번씩 돌면서 달의 표면을 관측한다. 이를 통해 2030년경 예정인 달착륙선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고, 우주 풍화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또 달 표면에 분포한 자기 이상 지역과 달 우주 환경 연구, 달 원소 지도 제작, 달기지 건설에 활용될 건설 자원 탐색, 우주통신 기술 검증 등의 임무도 수행한다. 특히, 해상도 1.7m급 Shadow Cam을 통해 촬영한 얼음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달 극 지역 데이터는 향후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실력은 과연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 우리나라의 위성개발 및 운용 능력은 수준급으로 평가받는다. 2018년의 '천리안 위성 2A'에 이어 2020년 2월 쏜 '천리안 위성 2B'는 위성 본체를 국내 독자기술로 만든 해양 및 환경관측 정지궤도 위성이다.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 관측 기능을 탑재하여,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이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고 어느 쪽으로 움직이며 어떻게 소멸되는지 상세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관측 기능도 업그레이드되어 해빙과 해무는 물론이고,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해양 환경변화를 더 상세히 관측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발사체 기술은 위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독자 발사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위성을 원하는 시점에 우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해도 독자 발사체가 없으면 외국에서 빌려 써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찮다. 따라서 각국은 발사체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도 마침내 독자기술에 의한 우주발사체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40년 역사상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이제 막 첫발을 내딘 것으로, 우주발사체 개발· 운용 면에서 우주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누리호가 1.5t 위성을 600~800㎞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성능인 데 비해,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Falcon Heavy)는 저궤도에 64t, 정지궤도에 27t을 투입할 수 있을 만큼 고성능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팰컨 9을 통해 재사용 발사체 시대를 열어 기존의 발사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우주를 경제성이 있는 영역으로 만들었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호도 '누리호'가 아닌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날아갔다. 이런 사실들에서 우리의 우주기술 위상이 어느 수준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주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우주강국들의 경우 이미 민간기업들이 재활용기술을 개발하여 우주로 로켓을 발사해 우주인과 화물을 실어 나르고 있다. 또 각종 우주관광 상품도 쏟아내고 있다. 과거에는 우주산업이라고 하면 우주발사체나 인공위성을 만드는 일만 떠올렸지만, 이제는 우주 관광부터 물류, 위성 영상분석, 우주 인터넷 등 무궁무진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플랫폼이 갖춰지면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우주채굴 사업, 우주공장과 우주도시 건설도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강국들은 이러한 비즈니스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은 상호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고 있으며, 기업들 상호 간에도 대기업과 스타트업(startup)들이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여전히 정부주도의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 자체의 우주개발 인프라 또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사업 예산은 NASA의 2%에 불과하며, 일본의 20%, 인도의 60% 선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예산의 운용 효율성도 낮은 편이다. 예를 들면 재사용 로켓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는 만큼 발사체 기술 자립화에만 매달려서는 곤란하다. 기술자립이 물론 중요하지만, 우주발사체 개발 이후 성능개량이나 발사 서비스 등의 활용 전략도 아울러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주개발 전담 조직이 약하다는 지적도 받는다. 우주개발은 과학기술뿐 아니라 통신, 기상, 환경, 안보 등 여러 부처 조정능력이 필요한 분야다.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천문학적 비용도 요구된다. 그런 만큼 이런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조직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NASA, 일본 JAXA, 유럽 ESA 등의 주요국 우주개발기구들이 정부 부처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 상설 독립법인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주산업은 수학과 물리학 등 기초학문부터 인공지능(AI), 생명과학, 전기전자, 통신, 기계 등 산업과 전후방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그런 만큼 우리는 빠른 시일에 우주강국을 실현하는 한편, 우주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적극 육성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과감하게 민간주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대학의 인재 육성 및 연구개발 역량도 획기적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 우주기술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 우수한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주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양성과 연구역량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한다. 그들은 좁은 인재풀(pool)과 연구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주산업 선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우주기술의 상용화와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 크게 낙후되어 있는 점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 그 이유는 스페이스X의 예를 통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이스X도 처음에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였고 한때는 파산위기도 겪었다. 그러나 불굴의 투지와 과감한 혁신능력을 통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지금은 대표적인 글로벌 우주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지금 인류는 제2의 지구를 찾아서, 그리고 새로운 대륙이자 미지의 세계인 우주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우리도 결코 이 대열에서 뒤처질 수 없다. 한시바삐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고 우주산업의 생태계도 육성해 나가야 한다. 다행히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우리의 기초자산은 꽤 튼튼한 편이다. IT라든지, 통신과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우주개발에 접목시킨다면 우리의 우주산업 또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빠른 시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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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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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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